중앙규률검사위원회는 일전에 “‘비자금’설치와 자금사용 규률위반행위에 ‘중국공산당규률처분조례’를 적용할데 관한 약간의 문제에 대한 해석”(이하 “해석”으로 략칭)을 인쇄배포하여 "비자금" 설치와 "비자금"사용 규률위반행위에 대한 처리의거에 대해 명확히 규정했다. 《인민일보》(2009년 8월 24일 제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