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현규률검사위원회로부터 료해한데 의하면 올 하반기 전 현 범위에서 관용차개인사용(公车私用) 전문검사활동을 전개한 이래 규률을 엄숙히 하고 사치랑비행위를 엄단하는 등 조치로 관용차를 사사로이 사용하는 부정기풍을 바로잡고있다.
이번 전문검사활동의 중점은 관용차를 공무접대이외의 관광, 오락, 건신, 연회, 낚시 등에 사용하거나 가족들의 출퇴근, 자식들의 학교마중 혹은 혼례용차로 사용하는지를 검사하는것이다. 규정을 위반하고 관용차를 사사로이 사용한자들에 대해서는 경제적처벌을 안기는외에 단위 주관지도일군이 매체에 공개검토를 하게 하였고 엄중한 규률위반과 불량한 영향을 조성한자에게는 규률처분을 안겼다. 이와 동시에 현규률검사위원회 감찰국에서는 검사결과를 년말 당풍렴정건설책임제와 행정기풍민주평의 및 연성환경건설의 중요한 내용으로 삼고 상응한 점수를 깎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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