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7월 12일발 신화통신: 중공중앙 판공청, 국무원 판공청은 일전에 《국유기업 지도자들의 렴결종업 약간의 규정》을 인쇄반포했다.
《약간의 규정》은 국유기업 지도자들의 렴결하게 업무에 림하는 행위를 규범화하는 기초성 법규로서 국유기업의 부패척결과 청렴제창 건설을 강화하고 국가와 출자인의 리익을 수호하며 국유기업의 과학적발전을 촉진하고 직원군중들의 합법적권익을 보장하는데 대해 중요한 역할을 가진다. 《인민일보》(2009년 7월 13일 제2면)
【전문보기】: http://paper.people.com.cn/rmrb/html/2009-07/13/content_294732.ht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