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의 “부패징벌예방체계를 건립건전히 할데 관한 2008년-2012년 실시세칙”과 성당위의 “부패징벌예방체계를 건립건전히 할데 관한 2008년-2012년 실시방법”을 참답게 관철시달하고저 연변의 실제와 결부하여 본 실시 세칙을 제정한다.
1. 부패징벌예방체계를 건립건전히 할데 관한 총체적요구
1. 부패를 엄하게 징벌하고 효과적으로 예방하는것은 인심향배와 당의 생사존망에 관계되는 대사로서 당이 반드시 시종일관하게 힘써 틀어쥐여야 할 중대정치임무이다. 전 주 각급 당위와 정부는 반드시 부패징벌예방체계건설을 고도로 중시하고 반부패투쟁의 장기성, 복잡성, 간고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부패징벌예방체계건설임무를 참답게 시달하여 부패척결건설을 확고부동하게 추진해야 한다.
2. 부패징벌예방체계를 건립건전히 함에 있어서 등소평리론과 "세가지 대표"중요사상을 지도로 삼고 과학적발전관을 깊이있게 관철, 시달하며 당이 당을 관할하고 엄하게 당을 다스리며 우리 주 실제로부터 출발하는것을 견지하고 부패척결건설의 특점과 법칙을 정확히 파악하여 개혁창의하는 정신으로 연변특색이 있는 부패징벌예방체계를 형성함으로써 전 주 경제사회의 더욱 좋고 더욱 빠른 발전을 위해 견정한 보장을 제공해야 한다.
3. 연변특색이 있는 부패징벌예방체계를 건립건전히 함에 있어서 시종 중심을 에워싸고 전반 국면을 위해 봉사해야 한다. 부패척결건설을 시종 경제건설, 정치건설, 문화건설, 사회건설의 각 분야에 관통시키고 당의 사상건설, 조직건설, 기풍건설, 제도건설 각 면에 구현하여 전사회적으로 부패척결건설에 유리한 사상관념, 문화분위기, 체제조건과 법제보장을 형성해야 한다.
4. 연변특색이 있는 부패징벌예방체계를 건립건전히 함에 있어서 시종 "지엽적인것과 근본적인것을 함께 다스리고 종합적으로 다스리며 징벌과 예방을 병행하고 예방을 중시하는" 방침을 견지하여 부패를 견결히 징벌하는 동시에 근본적인것에 대한 치리를 더욱 중시하고 예방을 더욱 중시하며 제도건설에 대해 더욱 중시해야 한다. 즉 봉사와 추진역할을 충분히 발휘하는 동시에 부패징벌예방체계건설을 부단히 추동, 완벽화해야 한다.
5. 연변특색이 있는 부패징벌예방체계를 건립건전히 함에 있어서 시종 개척, 창의하고 중점을 돌출하게 해야 한다. 부패를 많이 생기는 중점령역과 관건적고리를 힘써 틀어쥐고 각급 지도간부를 중점으로 하며 권력에 대한 제약과 규범화를 핵심으로 새로운 경험을 총화하고 새로운 정황을 연구하며 새로운 경로를 탐색하고 새로운 문제를 해결하며 창의적인 체제, 기제를 건립함으로써 원천부터 부패를 예방해야 한다.
6. 연변특색이 있는 부패징벌예방체계를 건립건전히 함에 있어서 시종 전반을 고려하여 통일적으로 추진하고 중점적으로 건설하는것을 견지해야 한다. 각 면의 자원과 력량을 집중하여 개혁의 추동력, 교육의 설복력, 제도의 제약력, 감독의 상호제약력, 징벌의 위협력을 종합결부시킴으로써 부패징벌예방체계건설의 전략성, 과학성, 체계성과 전망성을 증강해야 한다.
7. 연변특색이 있는 부패징벌예방체계를 건립건전히 함에 있어서 5년간의 노력을 들여 부패징벌예방체계의 기본틀을 형성하여야 한다. 부패척결교양의 장기적효과기제를 초보적으로 건립하고 부패척결법제제도를 비교적 완벽화하며 권력운행감독기제를 기본적으로 형성하고 원천에서 부패를 예방하는 체제개혁을 부단히 심화하며 당풍정풍이 현저한 개진을 가져오고 부패현상을 일층 억제하여 인민군중의 만족도가 새로운 제고를 가져와야 한다.
2. 부패척결에 대한 선전교양을 심화하고 부패를 예방하는 사상도덕방어선을 탄탄히 해야 한다
8. 과학적발전관 학습실천활동을 깊이있게 전개해야 한다. "과학적발전관을 실천하고 새 연변 건설을 다그치자"를 주제로 과학적발전관의 과학적내포, 정신실질과 근본요구를 깊이있게 터득, 리해하고 과학적발전관의 요구를 발전을 꾀하는 정확한 사로로, 발전을 추진하는 정책, 조치로, 지도자가 발전하는 실제능력으로 전환시키게 노력해야 한다.
9. 리상신념교양을 굳건히 견지하고 전개해야 한다. 리상신념교양을 간부교양양성의 중요내용으로 삼고 각급 지도간부들을 교양, 인도하여 그들로 하여금 정확한 정치방향을 확고히 하고 공산주의 원대한 리상과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공동한 리상을 확고히 히며 정확한 세계관, 인생관, 가치관과 권력관, 지위관, 리익관을 수립하도록 하여야 한다.
10. 각급 지도간부들의 렴결정치교양을 강화해야 한다. 조사처리된 큰 사건과 중요한 사건을 충분히 활용하여 부패분자들이 심각한 교훈을 섭취하게 하고 교양과 인도를 통해 각급 지도간부들로 하여금 권력, 금전, 감독을 정확하게 대하도록 하며 사상면에서 부패를 거절하고 변질을 방지하는 “권력방선”, “리익방선”과 “자률방선”을 쌓게 해야 한다.
11. 각급 지도간부들의 작풍과 규률교양을 강화해야 한다. 계속하여 “새로운 기풍을 수립하고 조화발전을 추진”하는 주제교양활동을 심입전개하며 당정기관과 지도간부, 농촌기층과 가두사회구역 간부를 중점으로 교양과 인도로 각급 지도간부들로 하여금 당의 취지를 명기하고 “립당위공, 집권위민”을 견지하며 당에 충성하고 당을 위해 근심을 덜고 인민을 위해 직책을 다하며 인민을 위해 공헌해야 한다.
12. 지도간부들의 당작풍렴정교양에서 장기적이고 효과적인 기제를 건립하고 완벽하게 해야 한다. 당위(당조)리론중심조학습제도를 완벽히 하여 부패척결리론을 학습내용에 포괄시켜 지도부 주요책임자가 렴정당과강의를 하는 제도를 건립하고 부패척결렴정교양을 간부년도교양양성계획에 포함시켜 각급 지도간부들의 임직양성, 간부재직일터양성과정에도 렴정교양양성과목을 신설하며 규률검사위원회 지도자가 당학교(행정학원)에 들어가 렴정교양양성을 전개하는 제도를 견지해야 한다.
13. 부패척결선전교양에 대한 협력을 형성해야 한다. 부패척결교양을 각급 당위선전교육의 총체적인 포치에 넣어 규률검사검찰, 조직인사, 선전사상, 문화교육, 신문출판, 라지오영화 등 부문들에서는 부패척결선전교양을 년도사업계획에 포함시키며 부패척결선전교양협조사업조 사업기제를 견지하며 련석회의제도를 건전히 하고 부패척결선전교양임무를 시달하여 부패척결선전교양의 총체적인 협력을 형성해야 한다.
14. 경상적으로 부패척결교양활동을 착실하게 전개해야 한다. 중앙의 “당원에 대한 경상적인 교양을 강화할데 관한 의견”을 참답게 시달하며 부패척결교양기지를 건립해야 한다. 당교(행정학원)에 의탁하여 부패척결교양학원과 부패척결교양기지를 건립한다. 감옥, 법정에 의탁하여 부패척결경종교양기지를 건립해야 한다. 전형사건과 부패척결전형을 충분히 활용하여 시범교육, 경종교육, 일터부패척결교양과 주제교양형식을 혁신하며 경상적으로 부패척결교양활동을 조직전개해야 한다.
15. 부패척결선전교양진지건설을 강화해야 한다. 보도매체를 통해 부패척결특집전문란을 설치하고 부패척결공익광고를 제작하고 발표하며 부패척결소식공개회제도를 견지해야 한다. 계속하여 “독문사렴”(读文思廉)총서를 잘 꾸려야 하며 “사례분석”총서를 창설하고 연변규률검사사이트를 개편하여 전사회에서 부패를 거절하고 변질을 방지하는 사상여론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16. 부패척결문화건설을 강화해야 한다. “연변조선족자치주 부패척결문화건설을 심입추진할데 관한 실시의견”을 제정하고 사회주의 핵심가치체계를 건설하는것을 둘러싸고 사회공덕, 직업도덕, 가정미덕, 개인품성교양과 법제교양을 결부하여 부패척결문화가 “기관, 학교, 기업, 가정, 사회구역, 농촌에 진입하는” 활동을 광범위하고 깊이있게 전개하여 전사회에서 “부패척결은 영광스럽고 부정부패는 수치스럽다”는 사회기풍을 형성해야 한다.
3. 제도건설에 주력하여 부패척결제도체계를 건립건전히 해야 한다
17. 당내민주집중제의 구체제도를 건전히 해야 한다. “집체령도, 민주집중, 개별적온양, 회의결정”의 원칙에 따라 각급 당위(당조) 전체 위원회, 상무위원회 의사결책규칙을 완벽히 하며 당위(당조)중요결책사항에 관계되는 기본원칙, 의사범위, 기본절차, 감독규제 등 내용에 대해 규범화하며 당위(당조)결책의 과학화와 민주화를 추진해야 한다.
18. 당내민주제도를 건전히 해야 한다. 중앙의 당대회대표임기제의 규정을 참답게 시달하며 부분적인 현, 시를 선택하여 당대표상임제 시점으로 당대회 페막후에도 대표작용을 발휘할수 있는 방도와 형식을 탐색해야 한다. 당내민주생활회의, 정황통보, 문제반영, 중요결책의견청취제도를 건전히 하고 당사무공개제도를 탐색, 실행해야 한다.
19. 당내감독제도를 건전히 해야 한다. 당위(당조)상무위원회는 전체위원회에, 전체위원회는 당대회에 정기적으로 사업보고를 하며 감독을 받는 제도를 건립건전히 해야 한다. 중요 부문 책임자가 각급 규률검사위원회에 실적, 렴정상황을 회보하고 자문평의를 받는 제도를 실행해야 한다. 각 현, 시 당위, 정부는 중대결책에 대한 서류작성등록제도를 실행하고 지도간부들이 결책과오를 범했을 경우 책임을 추궁하는 제도를 건립해야 한다.
20. 부패척결지도체제와 사업기제를 완벽히 해야 한다. 중앙의 “당작풍렴정건설책임제를 실행할데 관한 규정”을 엄격하게 시달하고 “길림성 각급 규률검사위원회는 동급 당위조직을 협조하여 부패척결사업을 협력할데 관한 실시방법”을 시달하며 부패척결중점임무협조소조와 련석회의제도를 견지하고 완벽히 하며 부패척결중점임무시달정황에 관한 지도, 협조와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21. 법규위반행위에 대한 징계제도를 완벽히 해야 한다. “중국공산당규률검사기관의 기소신소사업조례”에 근거하여 래신래방 제보사건처리방법을 완벽히 하고 신소재검토사업운행기제를 건립해야 한다. 법규위반사건가운데서 발견된 조직적처리 대상, 사업절차 및 시달의 구체조치를 규범화하고 강화해야 한다.
22. 렴정렴정(廉政廉情)평가기제와 당작풍렴정건설위험관리방법을 탐색하고 건립해야 한다. “연변조선족자치주 렴정렴정(廉政廉情)예방경고기제실시의견”을 제정하고 렴정(廉情)예방경고기제를 건립해야 한다. 렴정렴정(廉政廉情)평가방법을 완벽히 하고 각 현, 시, 부문과 각급 지도부, 지도간부에 대한 렴정정황에 대해 과학적으로 평가하며 과학적인 렴정(廉情)종합평가지수를 건립해야 한다.
23. 부패척결법규제도를 건전히 해야 한다. 이미 제정한 부패척결 각항 제도에 대해 정리하고 중앙과 성당위, 상급 규률검사위원회의 해당 부패척결법규제도에 근거하여 연변의 실제와 결부하여 관철시달에 관한 실시의견 혹은 구체방법을 연구제정하고 법규제도의 집행강도를 증강해야 한다.
4. 감독제약(制约)을 강화하고 권력운행감독통제기제를 건전히 해야 한다
24. 각급 지도기관, 지도간부, 특히 주요 책임자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당의 정치규률을 준수하고 과학적발전관을 관철시달하고 민주집중제를 관철집행한 정황에 대한 감독을 중점적으로 강화하고 중앙과 성당위, 성정부 및 주당위, 주정부의 각항 중요결책포치 관철시달을 담보함으로써 중국공산당 당장(党章)과 당의 집중통일을 견결히 수호해야 한다.
25. 지도간부들의 렴결자률정황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지도간부들이 규정을 어기고 현금이나 유가증권, 지불증거 및 무상주식을 받거나 도박이나 교역 등 형식으로 재물을 받거나 길상사, 자녀 진학, 참군, 환갑잔치를 리용하여 재물을 받는 등 문제를 깊이있게 정리정돈해야 한다. 공금을 리용하여 출국관광 등 행위를 하는것을 바로잡아야 한다. 지도간부들의 배우자나 자녀들이 개인업에 종사할 때 해당 규정을 엄격히 집행해야 한다.
26. 상급 당위와 규률검사위원회가 하급당위와 그 성원들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당내감독조례에 좇아 상급당위가 하급당위 상무위원회에 대한 경상적인 고찰과 정기적인 고찰기제를 건전히 하고 당위 주요책임자가 상무위원회 감독의견을 접수하게 하거나 상무위원회가 전민위원회와 동급 당대표대회 평의감독의견 및 동급규률검사위원회가 당위 상무위원회 성원감독의견을 접수하게 하며 순라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27. 규률감찰기관의 파견주재기구에 대한 통일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파견주재규률감찰기구 간부관리사업잠정방법", "파견주재규률감찰기구 감독직책리행에 대한 의견"을 제정하여 파견주재기구에 대한 감독직책과 권한을 명확히 하고 감독검사를 틀어쥐여야 한다.그리고 파견주재기구가 해마다 규률감찰기관에 업무상황을 보고하는 제도를 실시해야 한다.
28. 간부인사권행사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당위상무위원회가 해마다 전민위원회(확대회의)에 년도간부선발임용정황을 보고하고 민주평의제도를 실시해야 한다. 간부선발임용전에 동급규률검사위원회의 의견을 청구하는 제도를 견지하고 간부선발임용 전과정에 대한 감독규정을 제정하고 간부선발임용책임추궁제도를 건립건전히 하며 기관중층간부들의 경쟁일터제, 공무원시험채용제를 전면 실시하며 사업단위 직원 공개초빙제도를 실시한다.
29. 사법권행사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규률검사위원회와 정법위원회, 조직부 등 부문이 사법기관감독과의 배합기제를 건립하고 완벽화해야 한다. 인대와 검찰기관이 사법기관에 대한 법률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공안, 검찰, 재판기관의 분공직책, 상호배합과 상호제약을 강화하고 검찰기관의 법원재판활동 및 판결집행정황에 대한 법적감독을 강화하며 공정하고 효과적이며 공개적인 재판, 사건집행 운행기제를 건립해야 한다.
30. 행정심사비준권 및 행정집법권을 행사하는데 대한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행정허가법"과 "행정처벌법"을 참답게 관철실시하고 행정허가행위를 규범화하며 허가절차, 허가과정을 엄격하게, 과학적으로 배치하고 행정심사대리사무제, 련합심사처리제 및 첫사무책임제, 절차공개제를 실시하고 집법책임체계를 건립건전히 하며 법규위반행위를 수사하고 바로잡으며 행정권력을 법적으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행하도록 해야 한다. 현, 향 정무대청건설을 강화하고 행정심사전자감찰계통을 전면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31. 재정자금 및 금융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재정지출 감독기제와 감독체계를 건립, 완벽화하여 점차 사회에 예산내용과 전이지불정황을 공개하며 재정자금운행 전과정을 전방위적으로 감독관리해야 한다. 금융기업내부통제기제를 건립하고 금융기업 위험예방 및 처치강도를 높여 금융위험예방 응급기제 및 예비안을 효과적으로 건립해야 한다.
32. 국유자산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국유자산감독관리기구, 정부직능부문 및 외부파견감사위원회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여 국유자산경영책임을 건전히 하고 국유자산경영책임, 국유자산감독관리방법을 연구제정해야 한다. 국유기업재조합, 제도개편, 파산 및 자산운영 각 환절의 감독관리를 강화하고 국유투자 중대대상과 국유기업 중대결책, 중대대상배치, 큰액수의 자금운행 및 중요인물임면 등 정황에 대한 감독검사를 강화해야 한다.
33. 당내감독을 개진하고 강화해야 한다. 당규약과 댱내감독조례를 엄격히 집행해야 한다. 지도간부들이 이중조직생활회에 참가하는 제도를 견지하고 당원지도간부들이 개인 해당 사항을 보고하는 제도를 집행해야 한다. 지방당위 위원, 규률검사위원회 위원 당내 심문과 질문 방법을 실시하고 당원들의 주체적지위를 존중하여 당원들의 비판, 건의, 검거적발, 신소 등 권리를 담보해야 한다.
34. 인대, 정협 감독을 지지하고 담보해야 한다. 인대 및 상무위원회가 법에 의해 립법권, 감독권, 중대사항결정권 및 인사임면권을 행사하는것을 지지하고 정치협상을 당위와 정부의 결책절차에 넣어 정협의 민주감독기제를 완벽화함으로써 정협이 정치협상과 민주감독직능을 리행하는것을 지지해야 한다. 인대대표, 정협위원들의 감독역할을 발휘하고 인대대표, 정협위원들의 비판과 건의를 참답게 들으며 그들의 제기한 건의들을 참답게 처리해야 한다.
35. 감찰, 심계, 사법 기관의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행정감찰직능역할을 충분히 발휘하여 집법감찰, 렴정감찰과 효능감찰을 적극적으로 전개한다. 정부업적관리와 행정문책제도를 실시하고 행정집법책임제, 평의고찰제와 착오책임추궁제를 건전히 한다. 심계감독을 강화하고 현시급이하 당정지도간부들의 경제책임심계제도를 시달하고 국유중점전문자금과 중대투자대상에 대한 심계감독을 강화하며 법에 의해 심계결과를 공포한다.재판기관과 검찰기관 감독을 강화하고 사법부패를 엄격히 다스린다.
36. 군중감독과 여론감독을 강화하고 개진해야 한다. "정부정보공개조례"를 전면적으로 관철하고 정부정보공개제도를 건전히 하며 사회청문희, 전문가자문 등 제도를 실시한다. 정부, 공장, 촌, 가두(사회구역)과 공공기업사업단위 사무공개제를 추진하여 결책투명도와 공중참여도를 강화한다.
공회, 공청단, 부련회 등 인민단체의 감독작용을 발휘하여 법에 따라 인민군중의 알권리, 참여권, 표달권, 감독권을 담보해야 한다. 중앙의 “여론감독사업을 진일보 강화하고 개진할데 관한 의견”을 관철시달해야 하며 보도매체에서 여론감독을 정확하게 전개하도록 중시하고 지지하여 여론인도능력을 높여야 한다.
37. 감독합력과 실효를 강화해야 한다. 결책권, 집행권, 감독권이 상호제약하고 또 상호협조하는 권력결구를 건립 건전히 해야 하며 부패를 방지하는 요구를 권력결구와 운행기제의 각개 환절에 참답게 시달하여 최대한도로 권력의 렌트추구행위(寻租)를 줄여야 한다. 각 감독주체의 직능작용을 충분히 발휘하고 각 감독주체의 협조를 강화하고 감독정보의 공유기제와 사업정황통보제도를 건립해야 한다.
5. 체제기제의 개혁창의를 추진하고 원초적으로 부패를 방지해야 한다
38. 간부인사제도개혁을 심화해야 한다. 간부선발등용기제를 완벽히 하고 공개적으로 선발하고 경쟁하여 일터에 오르고 차액선거하는 방법을 개진하고 민주추천, 민주측정 절차를 엄밀히 하고 힘써 표를 긁어모으고 회뢰하여 선거하는 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간부등용제명방식을 규범화하고 간부등용무기명투표, 렴결자률 1표부결과 심사결과 동급규률검사위원회에 통보하는 제도를 엄격히 집행해야 한다. 공무원시험등용, 심사상벌제도를 완벽히 하고 사업단위종업원시험초빙제도와 전업기술직무평의초빙을 결부시키는 제도를 보급하고 공무원 정상퇴출기제를 건립해야 한다.
39. 소송활동에 대한 감찰기관의 법률감독제도를 완벽히 해야 한다. 사법인원의 집행과실, 법규위반책임추궁과 지도간부실직책임추궁 등 제도를 건전히 하고 사법인원의 자유재량권을 규범해야 한다. 법에 따라 심판공개, 검사사무공개, 경찰사무공개와 감옥(소)사무공개를 추진하여 엄격하고 공정하고 문명한 집법을 담보해야 한다.
40. 행정관리와 사회체제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행정심사비준제도개혁을 심화하고 행정심사비준사항을 간소화하고 행정허가항목을 줄여 행정심사비준권이 상대적으로 집중된것을 개혁하는것과 심사비준흐름의 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행정심사비준판공실과 정무대청봉사기능을 완벽히 하고 심사비준사항, 심사비준흐름, 심사비준시한과 수금공개를 추진해야 한다. 사회체제개혁을 심화하고 교육, 위생 사업 및 가두(사회구역)개혁과 발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경제적이고 적합한 주택, 도시향진단층집개조와 농촌초가집개조템포를 다그쳐야 한다. 사회보장체계를 건전히 하고 정리실업일군의 재취업, 사회보험보조정책을 시달하고 농민공양로보험제도를 탐색하고 건립해야 한다.
41. 재정세무, 금융과 투자체제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예산관리체제개혁을 계속 심화하고 "수입지출 두갈래 선"관리제도개혁을 심화하고 비세수입을 예산내관리에 넣는것을 실현하고 국유토지사용권양도수입을 기금예산관리에 넣고 국고단일구좌체계를 건립해야 한다. 행정사업단위국유자산감독관리제도를 완벽히 하고 자산배치관리방법과 배치표준을 엄격히 집행해야 한다. 투자체제개혁을 심화해야 한다. 정부투자대상감독봉사실시방법을 제정하고 정부투자행위를 규범하고 정부중대대상론증제도, 공시와 정보발포제도, 책임추궁제도를 보급해야 한다. 비경영성정부투자대상의 대리건립제를 실시해야 한다.
42. 국유기업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국유기업회사주식제개혁을 심화해야 한다. 현대기업제도를 건전히 하고 회사법인 정비결구와 격려약속기제를 완벽히 하고 기업리사회, 경리층과 감사회의 권리책임을 규범하고 인사관리, 돈관리, 물업관리, 사무관리 등 중요일터일군의 사업종사행위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하고 국유기업 지도일군선발등용, 재무관리, 임금관리 등 제도를 완벽히 해야 한다.
43. 현대시장체계건설 및 관련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공정건설대상 입찰제도를 완벽히 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공개입찰법”에 따라 통일적인 건설공정공개입찰교육규칙과 공개입찰무대를 탐색하고 건립해야 하며 엄격한 자격심사, 입찰공고발포, 입찰, 입찰평의와 입찰확정 및 입찰평가전문가관리제도와 징계방법을 실시해야 한다. 토지징수와 사용권양도 제도를 규범하고 경영성용지입찰, 경매, 현판식양도제도를 시달하고 토지징용, 국유건설용지와 사용권양도절차를 완벽히 해야 한다. 재산권교역시장기제와 체제혁신을 추진하고 시장감독공제체계를 완벽히 해야 한다. 정부구입의 범위와 규모를 확대하고 공중공정과 공중봉사에 대한 정부구입실행을 추동하고 "관리와 구입의 분리"를 엄격히 실행하고 정부구입의 각개 환절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44. 사회신용체계를 건전히 해야 한다. 성실신용체계건설을 강화하고 자본신용등급평의기구발전을 고무격려해야 한다. 중앙과 성 “상업회뢰전문정돈사업에서 시장성실신용체계건설을 추진할데 관한 의견”에 따라 기업신용봉사와 평가체계를 구축하고 “연변조선족자치주 기업사업단위 신용등급평가표준”을 제정하고 신용상실징계제도, 성실신용기록과 조사자문제도를 건립하고 시장준입제와 퇴출기제를 완벽히 해야 한다.
6. 전문정리사업을 심입 전개하여 군중리익에 손해주는 부정기풍을 시정해야 한다
45. 전문정리사업을 심입하여 전개 한다. 가격검측예경(预警)을 강화하여 가격위법행위를 엄격히 사출해야 한다.
환경오염방지조치시달정황에 대한 감독검사를 강화하여 환경오염이 엄중한 기업에 대한 현판감독법을 실시하고 군중환경권익에 손해주는 행위를 엄격히 사출해야 한다. 식품약품안전감독관리를 강화하고 식품약품안전정보감측체계, 신용체계, 사건처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안전생산책임사고조사처리력도를 강화하여 사고배후의 실직 직권람용행위와 부패사건을 견결히 사출해야 한다. 토지의 징수징용과 광산자원개발에서 위법행위를 엄숙하게 사출해야 한다.
46. 사회보험기금, 주택공적금, 빈곤부축전문자금과 도시최저보장자금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감독검사, 효과적통제, 정상조절, 협조관리, 즉시보고, 인터넷관리, 검거감독과 안전교육 등 8가지 제도를 연구제정하고 각항 기금과 자금의 운행안전, 제도완벽화, 관리규범, 합리사용을 확보해야 한다.
47. 중개기구와 업종협회의 감독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중개기구를 정리, 규범화하는 특별행동을 전개하고 공공서비스업종이 특수지위와 관리우세를 리용해 소비자권익을 침해하는 등 문제를 참답게 정리해야 한다. "중개기구관리방법"을 제정하고 중개기구에 대한 일상감독관리를 강화하며 중개기구의 업무수행행위를 규범화해야 한다. 사회조직 자률기제를 완벽화하고 경제활동과 사회서비스가운데서 나타난 업종협회, 시장중개기구의 규정위반, 법규위반 문제를 시정하고 조사하여 처리해야 한다.
48. 농촌의무교육경비보장기제 제반 정책시달상황에 대한 감독검사를 강화해야 한다. 농촌의무교육단계 중소학교의 학잡비를 전부 면제할데 대한 규정을 참답게 실시해야 한다. 수금대상과 수금표준을 계속 점검하고 교육수금 "수지 두갈래"에 대한 관리를 엄하게 해야 한다. 교무공개제도건설을 강화하고 공립 일반고중 공영민조생모집 "세가지 제한"정책을 엄격하게 집행하며 학생모집 "해빛공사"를 실시해야 한다.
49. 엄격하고 효과적인 의약위생감독관리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의료봉사승낙, 약품지정가격 인터넷공개, 가격경쟁 등 제도를 건립건전히 하고 의료위생기구 성과평가제도와 의료일군 의덕심사평가제도를 건립건전히 해야 한다. 약품생산, 류통질서를 정돈하고 규범화하며 위조저질약품을 제조판매하고 수수료를 주고받으며 비법적으로 의료행위에 종사하고 허위적인 의약광고를 내는것을 단호히 타격해야 한다. 의약과 의료기재가격에 대한 감독관리를 엄하게 해야 한다. 대중적인 병원평의행사를 깊이있게 전개하고 의덕의풍건설을 촉진해야 한다.
50. 농민과 도시진출 농민공의 리익을 절실히 수호해야 한다. 여러가지 혜농정책을 전면적으로 실시하고 정부의 농업지원혜농보조금을 억류, 류용하고 떼먹는 등 농민리익을 해치는 행위를 견결히 시정하고 사출해야 한다. 농자재시장질서를 정돈하고 규범화하며 농자재를 감독관리하는 장기적인 유효기제 를 다그쳐 형성해야 한다. 농민공 도시진출 취업을 대비한 차별적이며 불합리한 제한조치를 취소해야 한다. 농민들의 토지도급경영권을 합법적으로 보호하고 토지보상금을 제때에 전액지불하며 집체경제조직토지보상금, 농민안치보상금을 억류, 침점하는 등 문제를 엄하게 사출해야 한다.
51. 업종기풍 시정과 정돈으로 연성환경건설의 장기적 유효기제를 건립건전히 해야 한다. "주관하는 사람이 책임지는" 원칙과 "업종을 관리하려면 반드시 업종기풍을 관리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행정기풍과 연성환경건설책임제를 참답게 집행하고 "연변조선족자치주 업종기풍시정 및 연성환경목표관리책임제 심사방법"을 제정하고 실시하며 중점부문, 봉사창구인원, 기층사무소와 중점일터 과(처)장 민주평의활동을 전개하며 연성환경과 행정기풍 승낙공개, 언약리행공개, 언약리행평가공개 제도를 전면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경제발전연성환경에 영향주고 손해를 끼치는 행위에 대한 책임추궁 잠정방법"을 제정하고 연성환경 및 행정기풍 열선전화를 계속 잘 운영하며 공개적인 사찰과 은밀한 조사를 강화하여 연성환경건설과 업종기풍건설에 저촉되는 사건을 엄격히 사출해야 한다.
7. 법규위반 사건을 엄하게 사출하여 부패척결고압태세를 확보해야 한다.
52. 법규위반 사건을 견결히 사출해야 한다. 각급 지도기관, 지도간부와 공직자를 중점대상으로 직권람용, 탐오회뢰, 부화타락, 실직독직 사건을 엄격하게 사출해야 한다. 공직자와 기업인의 결탁, 권력과 금전의 교역, 권력과 색정의 교역과 같은 사건을 엄격히 사출해야 한다. 간부가 인사권, 사법권, 행정집법권, 행정심사비준권을 리용해 뢰물을 강요하고 수수한 사건, 사리와 사적관계로 부정행위를 한 사건을 엄격하게 사출해야 한다.“황색, 도박, 마약” 등 사회의 추악한 현상과 악세력의 “보호산”역할을 한 사건에 대해 엄격히 조사처리해야 하며 회뢰사건을 엄격히 조사처리하되 수뢰행위를 징벌할뿐만아니라 행뢰행위도 징벌해야 한다.
53. 상업회뢰를 철저히 다스려야 한다. 계속하여 자아조사, 자아시정과 전문정돈을 추진고 공사건설, 토지양도, 재산권교역, 의약구입판매, 정부구입, 자원개발과 중개판매 분야 및 은행신용대부, 증권선물, 상업보험 등 면의 상업회뢰사건을 엄격히 처리해야 한다. 중앙의 “상업회뢰를 예방 징벌하는 장기적인 유효기제를 건립 건전히 할데 관한 의견”에 좇아 시장경쟁행위를 완벽화하고 상업회뢰를 징벌하는 제도를 규범하고 상업회뢰를 예방 징벌하는 장기적인 유효기제를 건립 건전히 해야 한다.
54. 법규에 좇아 사건을 처리하는것을 견지해야 한다. “연변조선족자치주 규률감찰기관 사건검사사업 절차”를 수정, 완벽화하여 사건관련인원의 합법적권익과 규률을 위반한 당원, 행정감찰대상의 신소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사건처리사업책임제를 건립 건전히 하고 신고인과 증인을 보호하는 제도를 제정해야 한다. 피조사대상의 처벌정도자아인정제도, 사건공개심리제도, 심리시변호방조제도를 적극 추진한다. 규률처분결정 집행정황에 대한 감독검사를 강화해야 한다.
55. 사건사출에서의 조직협조력량을 강화해야 한다. 각급 당위 부패척결협조소조의 역할을 발휘해야 한다. 규률검사위원회 서기가 동급당위 부패척결협조소조 조장을 담임하는 규정을 시달하고 규률검사, 재판, 검찰, 공안, 심계 등 규률집행기관, 집법기관의 협력과 배합을 강화하며 큰 사건, 중요한 사건을 조사처리하는 협조소조의 련석회의제도, 협조의사제도, 사건 및 사건단서이송제도, 정황통보제도를 완벽화하고 중대하고 복잡한 사건을 조사처리하는 과정에서 부딪친 문제를 제때에 해결하여 부패척결총체적합력을 형성해야 한다.
56. 사건처리 방식과 수단을 개진해야 한다. “연변조선족자치주 규률감찰기관 사건감독관리사업 실시세칙”을 제정하여 내부감독관리기제를 건립 건전히 해야 한다. “두가지 규정”, “두가지 지정”조치를 엄격하고 규범있게 집행하며 중요한 사건의 단서를 통일적으로 관리하고 집단적으로 일일이 조사하는 제도와 중요한 사건을 감독지휘하는 제도를 견지하여 법규에 좇아 사건을 처리하는 능력과 수준을 제고해야 한다.
57. 사출해낸 사건들의 치본기능을 중시하고 발휘해야 한다. 전형적인 사건에 대해 “한개 사건 두개 보고”제도를 실행하며 전형적사건이 폭로한 문제를 깊이 있게 분석하여 체제, 기제와 제도면의 박약한 고리를 찾아내고 규정제도건립하여 빈틈을 막는다. 전형적사건을 리용하여 경고교양을 전개하고 교훈을 총화하여 거울로 삼아야 한다. 조사처리한 사건의 정치적효과, 법규효과와 사회효과 상호통일을 실현해야 한다.
8. “실시세칙”관철시달을 틀어쥐여 부패척결 장기적 유효기제를 형성해야 한다.
58. 조직령도를 강화해야 한다. 각급 당위(당조)는 부패척결의 책임적 주체로서 부패징벌예방체계건설을 전면적으로 지도하는 정치적책임을 짊어지고있다. 령도를 확실하게 강화해야 하며 “실시세칙”을 관철 시달하는것을 정치임무로 간주하고 당위, 정부의 중요한 의사일정에 넣어야 하며 경제사회발전과 함께 포치하고 검사하며 시달해야 한다. 당위(당조) 주요책임자를 조장으로 한 부패징벌예방체계건설지도소조를 건립 건전히 하고 “실시세칙”의 사업기구를 건립하고 편제, 인원, 경비, 사무조건 등 면에서 필요한 지지와 보장을 주어야 한다.
59. 책임기제를 완벽히 해야 한다. 당작풍렴정건설책임제를 엄격히 집행하고 당정에서 함께 당작품렴정건설을 틀어쥐고 함께 부패징벌예방체계건설을 추진해야 한다. 각급 당정 주요지도자를 제1책임자로 하고 지도부성원에 대해 “한개 일터 두개 직책”을 실행해야 한다. 각급 규률검사위원회는 조직협조역할을 충분히 발휘하여 적극적, 주동적으로 당위를 협조하여 “실시세칙”의 시달을 잘 틀어쥐며 조직협조, 종합계획, 감독검사, 실무지도 역할을 충분히 발휘해야 한다.
60. 시달기제를 형성해야 한다. 과학적인 책임심사평가표준을 제정하고 상벌기제를 건립해야 한다. “연변주당작풍렴정건설책임제심사방법”을 제정하고 “실시세칙”을 관철, 시달한 정황을 당작풍렴정건설책임제의 내용과 각급 지도부와 지도간부 고찰 심사 범위에 넣고 이를 사업실적평가와 간부상벌의 중요한 내용을 삼고 책임심사를 엄격히 하고 책임추궁을 강화해야 한다. 해마다 년도부패징벌예방체계건설 중점임무, 완수기한을 분해하여 시달하고 각 부문이 분공하여 책임지고 협조하여 행동하며 전면적으로 시달하는 사업국면을 형성해야 한다.
61. 감독검사를 전개해야 한다. 각 현, 시와 각 부문은 해마다 부패징벌예방체계건설사업정황에 대해 자아검사, 견본검사, 전문검사를 진행함과 아울러 사업보고를 바쳐야 한다. 각급 규률검사위원회는 해당부문과 회동하여 정기적으로 감독검사를 진행하고 분류지도를 실시함으로써 “실시세칙”에서 확정한 임무가 실제적인 곳에 시달되는것을 담보해야 한다. 계속하여 조사연구를 깊이 있게 전개하며 새 경로, 새 방법을 탐색하고 부패징벌예방체계를 구축하는데서 나타난 좋은 작법, 좋은 경험을 총화하고 보급해야 한다.
각 현, 시와 각부문, 단위는 본 “실시세칙”에 근거하고 실제와 결부하여 “실시세칙”을 관철시달하는 사업방안을 제정하고 감당한 임무의 시달을 확실하게 잘 틀어쥐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