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북 파동 6월 16일발 본사소식(기자 전두두): 호북성 파동현인민법원은 16일 오전 일심 공개개정하여 “등옥교사건”을 심리했으며 아울러 일심판결을 내렸다.
파동현인민법원은 등귀대, 황덕지가 무리하게 치근거리고 밀고닥치며 모욕적인 언사를 던지는 등 불법침해를 하는 정황하에서 등옥교가 실시한 반격은 방위성질을 띠나 필요한 한도를 초과했으므로 과잉방위에 속한다고 인정했다. 피고인 등옥교는 고의상해로 상대방의 사망을 초래했으므로 그 행위는 고의상해죄를 구성한다. 사건발생후 등옥교는 주동적으로 공안기관에 자수하고 여실하게 죄행을 진술했다. 법의감정을 거쳐 등옥교는 량극성 정서장애로 부분적(한정적)형사책임능력이 있다. 이에 근거해 법에 의해 등옥교에 대하여 형사처벌면제 판결을 내린다.
《인민일보》(2009년 6월 17일 제06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