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3월 3일발 본사소식(기자 리장군): 일전에 중공중앙 규률검사위원회는 길림성인대 상무위원회 원 당조부서기이며 부주임이였던 미봉군의 법규를 엄중하게 위반한 문제에 대해 립건조사했다.
조사결과 미봉군은 직무상의 편리를 리용하여 타인을 위해 리익을 도모하고 타인의 거액의 돈을 챙겼으며 직무상의 편리를 리용하여 국유기업의 재물을 불법적으로 침점했으며 관련 규정을 위반하고 낮은 가격으로 국유기업의 별장을 구입했으며 생활이 부화타락한것으로 드러났다.
미봉군의 상기 행위는 당규률과 행정규률을 엄중하게 위반했으며 그중 일부 문제들은 이미 범죄혐의가 구성된다. "중국공산당규률처분조례", "중화인민공화국공무원법"의 관련 규정에 근거하고 중앙규률검사위원회 상무위원회의 심의와 중공중앙의 비준을 거쳐 미봉군에게 당적과 공직취소 처분을 주고 그의 규률위반 소득을 몰수하며 그의 범죄혐의문제를 사법기관에 이송하여 법에 따라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인민일보》(2009년 3월 4일 제02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