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전에 주중급인민법원은 원 연변주정부 부비서장 차종일의 탐오, 회뢰, 거액재산래원 불명확사건에 대해 심리, 차종일을 무기형에 처하고 정치권리를 종신박탈하며 개인의 전부재산을 몰수한다는 1심판결을 내렸다.
법원에서 인정한 차종일의 범죄사실은 다음와 같다. 1996년부터 2006년사이 차종일은 원 토지국 부국장, 국장, 연길시시장, 연변주수리국 국장을 담임하는 기간 직무편리를 리용해 공금 330여만원을 탐오하고 680만여원을 회뢰받았으며 1000여만원의 거액재산에 대해 합법적인 래원을 밝히지 못했다.
법원은 검찰기관에서 공소한 차종일의 탐오, 회뢰, 거액재산래원 불명확죄가 성립된다고 인정했다. 검거된뒤 차종일이 주동적으로 교대, 자수하고 죄를 인정, 뉘우치는 표현이 있으며 범죄단서를 적극 적발, 고발하고 립공현상이 있으며 전부의 장전을 전부 추징한 점을 감안해 법원에서는 법에 따라 경하게 처발하기로 하고 상기판결을 내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