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7월 24일발 본사소식(기자 강결): 7월 24일, 중앙규률검사위원회, 감찰부, 인력자원및사회보장부, 국가래신래방국은 《래신래방사업규률위반에 〈중국공산당규률처분조례〉를 적용할 약간의 문제에 관한 해석》(이하 《해석》으로 략칭》)과 《래신래방사업규률위반처분에 관한 잠정규정》(이하 《규정》으로 략칭) 반포실시와 관련해 공동으로 소식공개회를 마련했다. 소식공개회에서는 《해석》과 《규정》의 제정은 래신래방사업 령도책임을 더한층 엄격히 시달하고 래신래방사업규률을 위반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중요한 조치이며 《해석》과 《규정》의 반포실시는 래신래방 경로를 더한층 원활하게 하고 래신래방자들의 합법적권익을 보호하며 래신래방질서의 지속적호전을 실현하고 사회의 조화와 안정을 유지하는데 대해 아주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고 강조했다. 《인민일보》(2008년 7월 25일 제01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