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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강, 최초로 공무원 재산 공개
2008년 06월 24일 09:44 【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신강위글자치구 알타이현이 중국에서 처음으로 공무원의 재산 공개를 발표해 화제가 되고있다.

신강 알타이지역의 규률검사위원회를 선두로 지역 감찰국, 부패예방사무실이 련합해 “현급 간부 재산신고규정”을 제정하고 공무원들의 재산을 알타이정부 자체 홈페지와 현지 주요 매체에 공개하기로 했다.

“규정”은 과거 당정 간부들의 “소득보고”가 “재산보고”로 확대된것으로 중국의 공무원재산 공개제도에 본보기가 될것으로 보이며 “당정 공직자 재산 공개”에 대한 립법추진에도 깊은 의의가 있다고 평가되고있다.

“규정”은 총 8장 23조로 이루어지며 재산신고 대상자는 지역 당위원회가 직접 관할하는 행정기관과 기업, 사업체의 지도간부는 물론 직권을 가진 일반공무원 등 모든 공무원이 포함된다.

동시에 지역 직속 사법기관중 사안처리 독립권 자격을 가진 당간부와 공상, 세무, 재정, 교통, 수리, 도시건설, 민정, 빈곤부축, 관광, 국토자원, 환경보호, 로동, 사회보장 등과 같은 일부 특수기관 과장급 간부들도 재산신고대상 범위에 포함된다.

“규정”에서 가장 주목할만한것은 당정 공무원의 재산신고범위에 대해 규정한 11개 조항으로 신고범위는 임금, 보조금, 업무 보조금, 복지비, 상담, 강의, 원고 집필, 심사 등을 통한 로무소득 등으로 현재 중국 당정 공무원이 취득 가능한 모든 재산과 소득 령역이 해당된다.

또한 재산보고 공무원의 부모, 배우자, 자녀가 재산 신고와 관련된 기관이나 개인으로부터 받은 현금이나 선물, 건당 10만원 이상의 동산, 부동산 등도 신고범위에 포함된다(정보시보).

  래원: 종합신문 (편집: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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