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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재자금 물자 탐오 등 7가지 범죄행위 엄벌
2008년 06월 12일 13:54 【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최고인민법원은 일전 “법에 의해 항진구재기간 재판사업을 잘하고 재해구 사회안정을 착실히 수호할데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통지”를 발부했다. “통지”는 법에 의해 엄하게 다스리는 항진구재와 재해후의 재건기간 발생하는 7가지 범죄행위에 대해 렬거했다.

1. 항진구재 물자를 절도, 강탈하거나 설비시설 파괴 및 구재모금의 명의로 사기치거나 돈과 재물을 긁어모으거나 재해구 고아, 장애자 아동과 부녀를 랍치 매매하는 등 범죄행위.

2. 폭리를 얻기 위해 물품을 사재기하고 물품가격을 올리거나 강박적으로 거래하는 등 재해구 시장질서를 엄중히 혼란시키면서 재해구 인민군중의 정상적인 생산, 생활에 영향을 끼치는 범죄행위.

3. 고의적으로 재해구의 사회안정에 불리한 허위적이고 공포적인 정보를 날조하거나 퍼뜨리며 항진구재와 재해후 재건사업에 엄중한 영향을 끼치는 행위, 및 공무를 방해하고 사회질서, 공중장소질서, 교통질서를 혼란시키며 국가기관을 충격하는 등 범죄행위.

4. 저질제품, 유독유해식품, 가짜약, 저질약을 재해구에서 생산, 판매하거나 혹은 구재명의로 고의적으로 재해구에 제공하는 등 범죄행위.

5. 항진구재 자금, 물자를 탐오하거나 직권을 람용하거나 직무를 소홀히 해 항진구재와 재해후 재건사업의 순리로운 진행에 해를 끼쳐 당과 국가의 이미지를 엄중히 손상시키는 범죄행위.

6. 전력, 교통, 통신 등 공중시설을 파괴하는 범죄행위.

7. 전염병 예방치료를 방해하는 등 공중위생에 해를 끼치는 범죄행위(신화사).

  래원: 료녕조선문보 (편집: 김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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