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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림성정부 판공청 원 순시원 조정파 1심서 유기형 15년

2021년 10월 19일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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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길림성 백산시중급인민법원은 길림성정부 판공청 원 순시원 조정파의 수뢰사건을 공개 재판하고 피고인 조정파를 수뢰죄로 유기형 15년, 인민페 500만원의 벌금을 병과함과 동시에 법에 따라 그의 수뢰범죄 소득을 몰수해 국고에 넘긴다고 판결하였다.

법원의 심리조사에서 밝혀진 데 의하면 조정파는 2000년부터 2018년까지 길림성교통청 계획통계처 부처장, 기획계획처 처장, 부청장, 길림시 부시장, 시장, 당위 서기, 길림성정부 부비서장 등직을 력임한 동안 직무의 편리를 리용해 기업경영, 대상건설, 공사도급, 직무조절 등 면에서 타인에게 리익을 도모해주고 그들로부터 선후하여 여러번 걸쳐 비법적으로 재물을 받았는데 인민페로 환산하면 도합 6359만여원에 달했다.

법원은 조정파의 행위는 이미 수뢰죄가 구성된다고 인정하였지만 조정파가 사건처리기관에서 장악하지 못한 대부분의 수뢰사실을 주동적으로 교대해 자백한 정상이 있고 또 타인의 중대한 범죄를 적발, 폭로한 것이 조사결과 사실이여 중대한 공을 세운 정상이 있으며 죄를 인정하고 속죄하며 대부분의 장전을 적극적으로 반환한 것을 감안하여 법에 따라 경하게 처벌하였다.

래원: 연변일보(편집: 김홍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