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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북경시 풍대구 부구장 주우청 등 3명 면직처분 당해

2020년 06월 15일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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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넷 조문판: 중앙규률검사위원회 국가감찰위원회 사이트 소식에 의하면 14일 오후, 북경시당위 상무위원회는 회의를 소집해 풍대구 관련 일군의 전염병예방통제사업중 실직실책문제에 관한 조사와 처리 사항들을 연구했다고 한다.

6월 11일 이래 북경에서는 신종코로나페염 확진사례가 잇달아 나타났다. 확진사례 류행병학조사와 빅데터근원추적을 통해 북경신발지농산물도매시장 활동사와 관련 인원 접촉사를 발견했다. 6월 13일, 북경시규률검사위원회 감찰위원회는 조사조를 설립해 북경신발지농산물도매시장 전염병예방통제사업에서 존재하는 실직실책문제에 대해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결과, 풍대구 부구장 장우청, 풍대구 화향 당위서기 왕화, 신발지농산물도매시장 총경리 장월림이 전염병예바통제사업에서 ‘4가지 책임’을 제대로 락착시키지 못했고 ‘4가지 일찍’ 요구에 대한 집행강도가 부족하며 소독작업을 제대로 하지 않은 등 문제들이 존재했다.

북경시당위 상무위원회 연구를 거쳐 주우청에게 면칙처분을 주었고 관련절차에 따라 취급했다. 이 밖에 풍대구 상무위원회 연구를 거쳐 왕화의 직무를 해임하고 장월림 신발지농산물도매시장 총경리 직무를 해제할 것을 관련 단위에 명령했다. 북경시당위 감찰위원회 조사소조는 계속하여 심입하여 조사하고 조사상황에 따라 관련 책임자에 대한 문책을 진행하게 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장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