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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길림 검찰기관, 법에 따라 민광도의 뢰물수수혐의 사건에 대해 공소 제기

2020년 02월 24일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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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전, 길림성 연변조선족자치주 인대상무위원회 원 부주임 민광도(부청급)의 뢰물수수수혐의 사건에 대해 길림성인민검찰원의 지정관할을 거쳐 송원시인민검찰원이 송원시중급인민법원에 공소를 제기했다.

검찰기관은 심사기소단계에 법에 따라 민광도에게 소송권리가 있음을 고지하고 법에 따라 민광도를 심문하고 변호인의 의견을 청취했다. 송원시인민검찰원은 다음과 같이 기소고발했다. 피고인 민광도는 연변조선족자치주 도문시당위 부서기, 시장, 시당위 서기, 연길시당위 서기, 연변조선족자치주 부주장, 주인대 상무위원회 부주임 등 직무를 담당하는 기간 직무상의 편리를 리용하여 공사 하청, 도급, 검수, 기업 향유 혜택정책, 주소이전 등 면에서 타인을 위해 리익을 도모하고 여러차례나 불법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수수하거나 타인에게 재물을 요구했는데 액수가 특별히 거대해 법에 따라 마땅히 뢰물수수죄에 대해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