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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발전개혁위원회 전임 부주임, 국가에너지국 전임 국장 누르•바이커리 수뢰사건 1심판결

2019년 12월 03일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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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 12월 2일발 본사소식: 12월 2일 료녕성 심양시중급인민법원은 국가발전계개혁위원회 전임 부주임, 국가에너지국 전임 국장 누르•바이커리 수뢰사건을 공개심판하고 피고인 누르•바이커리를 수뢰죄로 무기형에 언도하고 정치권리를 종신박탈하고 개인의 전부재산을 몰수하고 누르•바이커리 수뢰범죄로 얻은 돈과 그 수익을 추징하고 국고에 납부하기로 했다. 누르•바이커리는 그 자리에서 판결에 복종하고 상소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심리를 거쳐 다음과 같이 조사판명했다. 1998년부터 2018년까지 피고인 누르•바이커리는 중공신강위글자치구 우룸치시 당위 부서기, 시장, 중공 신강위글자치구 당위 상무위원, 부서기, 신강위글자치구 인민정부 대리주석, 주석,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부주임, 국가에너지국 국장 등 직무상의 편리와 직권, 지위로 형성된 편리한 조건을 리용해 관련단위와 개인이 공사를 도급맡고 제품을 보급하고 우대정책을 향유하는 등 사항에서 방조를 주었고 직접, 혹은 타인을 통해 불법적으로 상술한 단위와 개인이 준 재물을 받았는바 인민페로 환산하면 총7910만여원에 달한다.

심양시중급인민법원은 피고인 누르•바이커리의 행위는 수뢰죄를 구성하며 액수가 특별히 거대하기에 응당 법에 따라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인정했다. 누르•바이커리가 검찰기관이 장악하지 못한 대부분 범죄사실을 주동적으로 교대하고 자신의 죄행을 여실하게 공술하고 죄를 인정하고 뉘우치고 적극적으로 장물을 반환하고 사건관련 장전, 장물을 대부분 추납하여 법률이 정한 참작해 경하게 처벌하는 정절이 있기에 법에 따라 경하게 처벌한다. 이에 따라 법원은 상술한 판결을 내렸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김홍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