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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규률검사위원회 국가감찰위원회, 대중리익 무시 및 침해 문제에 대한 제3차 특별정돈 사업성과 공포

2019년 11월 18일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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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 11월 17일발 본사소식(기자 강결): 일전에 중앙규률검사위원회 국가감찰기관은 교육부, 주택도농건설부, 교통운수부, 시장감독관리총국, 국가의료보장국, 국가에너지국 등 부서와 회동해 ‘초심 잃지 않고 사명을 명기하기’주제교양활동에서 대중리익을 무시하고 침해한 문제에 대한 제3차 특별정돈의 사업성과를 공포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식품안전문제를 정돈하는 련합행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했다. 식품생산경영단계의 법률과 법규를 위반한 행위를 엄격히 단속했는바 각지에서 6만 1,000건의 식품생산경영 행정처벌사건을 조사처리하고 7억 2,000만원의 벌금과 몰수금을 부과하고 1,282개의 기업에 조업 및 영업 중지를 명했으며 1,578개의 허가증이 없는 기업을 단속하고 97명의 종업자격을 제한했으며 236명을 행정구류에 처했다. 학교 및 유치원의 식품안전 주체적 책임이 관철되지 않은 문제와 식품안전문제를 해결했는바 41만 7,000개의 중학교, 소학교와 유치원에서 학교 관련 책임자 공동식사제도를 실시하고 39만 8,000개의 중학교, 소학교와 유치원에서 가장위원회를 설립해 식당안전감독기제에 참여함으로써 ‘깨끗한 주방’을 가진 학교가 6만 7,000개 증가하여 34만개에 달했다. 각지에서는 91만 5,000개에 달하는 학교식당, 식사제공단위 및 학교 주변의 식품경영자에 대해 검사했으며 그중의 1만 5,000개에 경고를 주고 4,038건을 립건, 조사처리했으며 1,113개의 허가증이 없는 경영자를 단속하고 3,650개의 식자재공급업체를 교체했다.

주택임대중개기구가 혼란한 상태를 정돈했는바 허위주택정보를 발포하고 규정을 어기면서 비용을 수취하고 보증금과 임대료를 악의적으로 떼먹고 임차인을 위협하고 협박하는 등 문제를 시정하고 조사처리했으며 일련의 ‘악질 중개업체’를 단호히 단속했다. 북경, 상해, 광주, 성도, 서안 등 40개 중점도시에서는 총 2만 9,400개의 주택임대중개기구에 대해 조사하여 2,816개의 법률과 법규를 위반한 주택임대중개기구를 조사처리하고 1,117건의 법률과 법규를 위반한 전형적인 사례를 통보, 고발했다. 전국적으로 총 5만 7,700개의 주택임대중개기구에 대해 조사하여 5,617개의 법률과 법규를 위반한 주택임대중개기구를 조사처리하고 3,442건의 법률과 법규를 위반한 전형적인 사례를 통보, 고발했다. 각지에서 고발한 사건 가운데서 감독관리의 범위를 벗어나 위협, 협박 등 수단으로 임차인을 쫓아내고 보증금과 임대료를 악의적으로 떼먹은 사건이 2,021건에 달하고 허위주택정보를 발포해 대중을 기만한 주택임대사건이 469건에 달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