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10월 9일발 신화통신(기자 웅림): 북경시인민검찰원은 9일 법에 따라 중국청소년발전기금회 원 당위서기, 리사장 왕검을 체포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소개한 데 의하면 중국청소년발전기금회 원 당위서기, 리사장 왕검(정국급)의 뢰물수수 혐의 사건에 대한 북경시감찰위원회의 조사가 종결되어 검찰기관에 이송돼 심사기소됐다고 한다.
일전 북경시인민검찰원은 의법심사를 거쳐 뢰물수수죄 혐의로 왕검을 체포하기로 결정했다. 이 사건은 진일보 처리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