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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길림 검찰기관 법에 따라 림옥성의 뢰물수수죄 혐의에 대해 공소 제기

2019년 09월 18일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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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전에 길림성시장감독관리청 원 당조서기, 청장 림옥성(정청급)의 뢰물수수죄 혐의에 대해 길림성인민검찰원의 지정을 거쳐 송원시인민검찰원에서는 송원시중급인민법원에 공소를 제기했다.

검찰기관은 심사기소단계에서 법에 따라 림옥성에게 소송권리가 있음을 고지하고 법에 따라 심문했으며 변호인의 의견을 청취했다. 검찰기관은 기소서에서 피고인 림옥성이 휘남현 당위 부서기, 현장, 휘남현당위 서기, 백성시 당위 상무위원, 정법위원회 서기, 시공안국장(겸), 백성시 당위 상무위원, 부시장, 길림성정부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 당위 위원, 부주임, 당위서기, 주임, 길림성공상행정관리국 당조서기, 국장, 길림성시장감독관리청 당조서기, 청장 등 직무를 맡은 기간 직무상의 편리를 리용해 타인을 위해 리익을 도모했고 여러처례 불법으로 타인으로부터 거액의 재물을 수수했는데 그 금액이 특히 많기에 마땅히 법에 따라 뢰물수수죄로 그의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한다고 고소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김홍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