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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길림성당위 당학교 원 상무부교장 예련산 뢰물수수 혐의로 기소돼

2019년 09월 09일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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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춘 9월 7일발 신화통신: 기자가 길림성 검찰기관에서 료해한 데 의하면 길림성 당위 당학교 원 상무부교장 예련산(정청급)은 뢰물수수죄 혐의사건에 대해 길림성인민검찰원 지정관할을 거쳐 최근 길림성인민검찰원에서 길림시중급인민법원에 공소를 제기했다고 한다.

길림시인민검찰원의 기소서는 피고인 예련산은 길림성 료원시 당위, 정법위원회 서기, 길림성중소기업발전국 당조서기, 국장, 길림성공업정보화청 부청장, 길림성정협 상무위원회 위원,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주임을 맡은 기간에 직무상의 편리를 리용해 타인에게 리익을 도모해주고 여러차례 타인으로부터 재물을 수수했는데 액수가 특별히 크다고 했다. 응당 뢰물수수죄로 그의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한다고 고소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장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