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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길림성인민방공판공실 원 순시원 중연엄(仲研严), 엄중한 규률과 법 위반으로 당적 박탈당해

2019년 08월 27일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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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전에 길림성위의 비준을 거쳐 길림성규률위원회 감찰위원회는 길림성인민방공판공실 원 순시원 중연엄(仲研严)의 엄중한 규률과 법 위반문제에 대해 립안심사와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를 거쳐 중연엄은 정치규률을 위반하고 조직의 심사에 대항했다. 중앙 8가지 규정 정신을 위반하고 선물과 사례금을 받았고 공금으로 관광했다. 조직규률을 위반하고 조직에 문제를 여실히 설명하지 않았으며 지도간부 개인 관련 사항 보고제도를 위반하고 개인의 관련 사항을 규정대로 보고하지 않았다. 렴결규률을 위반하고 영리성 활동에 종사했다. 사업규률을 위반했으며 규정을 어기고 공사건설에 간섭했다. 직무상의 편의를 리용해 타인을 위해 리익을 도모하고 재물을 수수했는바 뢰물수수죄 혐의가 있다.

중연엄은 당원 지도간부로서 리상신념을 상실하고 취지의식이 전무했으며 당에 충성하지 않고 정직하지 않았으며 조직심사에 대항했다. 입당 초심을 위배하고 당과 한마음, 한 뜻이 아니였으며 수중의 권력을 사리도모의 도구로 삼고 상인과 금전과 권력 거래를 벌였다. 또한 18차 당대회 이후에도 여전히 경외와 자제를 모르고 멈추지 않았는바 이런 행위는 당의 규률을 엄중히 위반하고 직무상의 불법을 구성하여 범죄혐의가 있으며 성격이 악렬하고 정형이 엄중하기에 마땅히 엄숙하게 처리해야 한다. <중국공산당규률처분조례>와 <중화인민공화국 감찰법> 등 관련 규정에 의거해 길림성규률위원회 상무위원회의 연구를 거치고 길림성당위의 비준을 거쳐 중연엄에게 당적 박탈처분을 내리기로 결정하고 규정에 따라 그가 누리는 대우를 취소하며 법과 규정 위반으로 얻은 소득을 추징하고 범죄혐의가 있는 문제는 감찰기관에 이송해 법에 따라 심사기소하기로 결정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김홍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