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중신넷에 따르면 북경시 통주(通州)구 감찰위원회가 지난해 6월 적발조사한 공직비리사건이 검찰을 거쳐 법원으로 이송돼 최근 비리 공무원에 대한 첫 판결이 이뤄졌다.
이는 지방에 설립된 감찰위원회의 조사사건중 처음으로 법원의 판결까지 이뤄진 사안이다.
사건은 통주구에서 출납을 맡던 공무원 리(李)씨가 2016년에 5차례에 걸쳐 은행계좌에서 공금 761만원을 빼돌려 자기 계좌로 이체한 다음 주식투기를 했다는 내용이다.
리씨는 원금을 돌려놓고 자진해 범법행위에 대해 신고까지 했으나 북경시 통주구감찰위원회의 조사를 받은 뒤 법원에서 공금횡령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북경시 고급인민법원 양만명(杨万明) 원장은 전날 북경시인민대표대회 업무보고를 통해 이같은 사건처리 결과를 밝히면서 감찰체제의 개혁이 본격화됐다고 강조했다.
중국은 지방 감찰위원회의 시범운용을 거쳐 오는 3월 량회(两会·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 헌법개정을 통해 공무원들에 대한 전방위 감시가 가능한 국가감찰위원회 신설을 추진하고 있는 중이다.
지난 2016년 11월 북경시와 산서성, 절강성의 현급 이상 지방정부에 먼저 현지 사정기관이 통페합된 감찰위원회가 설립된 뒤 지난해 10월부터 감찰위 설립이 전국으로 확대됐다.
감찰위원회는 공산당원에 대한 사정권한만 가진 중앙규률검사위원회를 넘어 비(非)공산당원 간부들의 비리혐의에 대해 조사·심문·구금은 물론 재산동결과 몰수 권한까지 부여받는 강력한 반부패 사정기구가 될것으로 예상된다.
래원: 연변일보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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