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길림시건축경제관리처 재무과 출납원 동초월(31세)은 5년간 단위공금 281만여원을 유용하여 14년 유기징역을 받았다.
2004년 하반기부터 이 재무과 회계는 경상적으로 외출하였기에 현금지표, 대체지표, 단위재무공장, 법인이름도장을 동초월이 맡아 단독으로 보관하게 되였는데 이때로부터 동초월은 단위돈을 유용할 생각을 가지게 되였다.
2004년 8월, 친구모임을 위해 동초월은 처음으로 단위공금 2000원을 꺼내왔다. 이렇게 몇번 2000원을 돌려썼으나 발견되지 않자 동초월은 통이 커져 한번에 은행에서 4만원씩 찾아내오게 되였다. 4만원을 초과하면 은행에서 단위소개신을 요구하였기에 그 이상을 초과하지 않았다.
이렇게 2009년 3월까지 동초월은 단위공급 도합 281만여원을 유용했다. 그중 63만원은 투자에 썼고 218여만원은 일상생활과 도박에 썼다. 사건발생전 동초월은 85만원을 갚았다.
2006년 동초월은 소월이라 부르는 녀자친구를 사귀였는데 소월은 동초월이 돈을 물쓰듯하는것을 보고 어디서 난 돈인가고 물었다. 이에 동초월은 사실대로 말하였다. 2007년초 소월은 초월의 부모에게 초월이 공금을 유용한 사실을 말하였다. 동초월은 부모에게 단위공금 20만원만 썼다고 말했다. 그러나 당시 동초월은 이미 60만원을 유용하였었다.
동초월의 부모는 아들이 단위돈을 갚게 하기 위해 20만원에 집을 팔았다. 동초월은 나머지 40만원은 자기절로 방법을 대여 해결하려 하였다. 이때 동초월은 류모를 알게 되였는데 류모는 도박이야 말로 돈을 제일 빨리 벌수 있는 방법이라고 알려주었다.
이에 동초월은 도박으로 돈을 벌어 빚을 갚으려는 생각을 하게 되였다. 그런데 이 도박밑천때문에 동초월은 계속하여 공금에 손을 댔는데 도박에서 지기만 하는바람에 더욱 깊이 빠져들어가 2009년 3월 발각되기전까지 200여만원이나 되는 공금을 유용하였다.
5월 화전시인민검찰원에서는 길림시인민검찰원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을 립안수사하였다. 10월 28일 화전시인민법원에서는 동초월을 유기징역 14년으로 판결하였다.
| 래원: 길림신문 | (편집: 김홍화) |
| 주의사항: 1. 중화인민공화국 해당 법률, 법규를 준수하고 온라인 도덕을 존중하며 일체 자신의 행위로 야기된 직접적 혹은 간접적 법률책임을 안아야 한다. 2. 인민넷은 필명과 메모를 관리할 모든 권한을 소유한다. 3. 귀하가 인민넷 메모장에 발표한 언론에 대하여 인민넷은 사이트내에서 전재 또는 인용할 권리가 있다. 4. 인민넷의 관리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메모장 관리자나 인민일보사 네트워크쎈터에 반영할수 있다. |
| 많이 본 기사 | 24시간 | 48시간 |
저작권은 인민넷 소유이며 서면허가 없이 어떤 목적을 위해서도 사용할수 없습니다. Copyright © 1997-2009 by www.people.com.c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