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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7일 연변중급인민법원 분원 형사심판청에서는 법정을 열고 길림성인민검찰원 연변림구법원에서 고발한 피고 허걸의 탐오죄, 회뢰죄, 공금도용죄, 토지사용권 비법양도 매매죄, 농업용토지 비법점용죄 안건을 심리하였다.
연길시 사람인 허걸은 연구생문화로 2008년 5월 23일 농업용토지 비법점용죄 혐의로 화룡삼림공안국에 형사구류되였으며 2008년 6월 24일 림목도벌죄혐의로 화룡림구인민검찰원의 비준을 거쳐 체포되였다. 체포전 연길시경제국 국장으로 있었다.
| 래원: 길림신문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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