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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화시 모 향의 한 촌서기가 허위계약서로 촌의 민둥산을 도급맡은 뒤 다시 민둥산을 도급주어 리익을 챙긴 위법사례가 검찰기관에 의해 검거되였다.
올 8월, 돈화시 모 촌의 70여명 촌민이 돈화시공안국 경제정찰대대에 찾아가 촌서기 왕모가 직무를 리용해 집체재산을 침점했다고 련합 고발했다. 공안기관의 개입에 의해 왕모가 집체재산을 침점한 사건이 백일하에 드러났다.
왕모는 90년대초에 부대에서 제대된 뒤 촌민들의 추천으로 촌당지부서기로 선거됐다. 임명초기 왕모는 촌민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촌민들을 인솔해 치부의 길을 걷고 새농촌건설을 적극 추진해 군중위신이 높았다.
그러나 촌당지부서기 자리에 앉아있는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왕모는 이젠 수중의 권리를 리용해 자신과 친척들의 개인 리익도 챙길 때가 됐다는 비뚤어진 생각을 갖게 되였다. 왕모가 도급맡은 양어장과 잇닿은 곳에 개간하지 않은 황량한 산이 있었는데 예전에도 촌민들이 이 민둥산을 도급맡을것을 제출했으나 왕모는 줄곧 답복주지 않았다. 민둥산을 자기소유로 하려는 심보를 언녕부터 갖고있었던것이다.
사람들의 눈을 피하기 위해 2004년에 그는 사사로이 도급계약서를 하나 작성했는데 도급인은 열몇살밖에 안되는 그의 아들이였고 도급기한은 20년으로 했다. 규정에 따르면 집체민둥산을 도급주려면 촌민대표대회를 소집해 표결해야 했다. 그러나 다들 반대할가봐 그는 촌민대표대회표결을 소집하지 않고 한 촌간부를 찾아 사사로이 싸인하게 하고 동의한걸로 했다. 이렇게 이 민둥산은 그의 가정 소유로 됐다.
2004년 봄, 한 사람이 이 민둥산을 도급맡으려고 왕모를 찾아왔다. 왕모는 년간 2000원 가격에 5년간 도급주기로 하고 1만원의 도급금액을 사사로이 챙겼다.
공안기관의 조사에 따르면 1998년에 왕모의 아버지가 집을 지을 때 촌서기인 그는 벽돌공장을 꾸리는 전우를 찾아가 시가 5700원에 달하는 벽돌 3만장을 가져왔다. 그 전우에게 보답하기위해 그는 촌집체림장에서 떡갈나무 두 자동차를 벌목해 벽돌공장에 실어다주었다.
속담에 "물은 배를 띄울수 있지만 전복시킬수도 있다"고 당초 왕모는 모든 마음을 군중들을 위해 일하는데 몰부어 군중들의 옹호를 받았으나 나중에는 수중의 권리를 리용해 개인의 리익을 챙긴데서 법적제재를 받게 되였다(최미란기자).
| 래원: 연변일보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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