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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오전, 연길시에서는 국급지도간부부패예방공개심판경시교육대회를 소집했다. 대회는 원 연길시경제개발구 건설계획국 부국장 리호산의 부패사건을 공개심의하는것으로 연길시의 326명 부국급이상 지도간부들에게 한차례 생동한 렴정교육을 진행했다.
리호산은 왕청현 출신으로서 연길시경제개발구 건설계획국 부국장직을 맡았었다. 연길시인민법원은 심의에서 리호산이 연길시 인민방공판공실 공정개발과 과장으로 임직해있던 기간 건설공사방공지하실건설을 감독, 관리, 검수하는 직무의 편리를 리용하여 불법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받았으며 직무를 참답게 리행하지 않아 나라의 리익에 엄중한 손실을 입힌 행위는 "중화인민공화국 형법"을 어겼으며 범죄사실이 명확하고 증거가 확실하고 충분하다고 인정, 피고인을 수뢰죄와 직무유기죄로 형사책임을 추궁할것이라고 밝혔다.
공개심판과정에 피고인 리호산은 범죄사실을 승인하고 교훈을 뼈저리게 느꼈다. 연길시인민법원 부원장 장아곤은 “법정심의교육을 전개하는것은 교육대상으로 하여금 법정특유의 장엄함과 숙연함을 느끼게 하며 범죄자의 뼈저린 참회를 직접 들을수 있고 부패분자의 말로를 직접 볼수 있어 현장의 당원간부들에 대한 교육역할이 크다”고 말했다(한옥란 견습기자).
| 래원: 연변일보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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