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7월 12일발 신화통신: 중공중앙 판공청, 국무원 판공청은 일전에 《당정지도간부 문책 실시에 관한 잠정규정》을 인쇄반포했다.
《잠정규정》의 반포실시는 부패척결과 청렴제창 법규제도건설을 강화하고 지도간부 행위규범을 완벽화하는 중요한 조치로서 당정 지도간부들의 관리와 감독을 강화하고 당정 지도간부들의 책임의식을 증강하며 과학적발전관을 더욱 잘 관철시달하고 당의 집권능력과 집권수준을 부단히 제고하는데 대해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인민일보》(2009년 7월 13일 제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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