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7월 12일발 신화통신: 중공중앙은 일전에 《중국공산당 순시사업 조례(시행)》인쇄반포했다.
《순시사업조례(시행)》는 당의 중앙과 성, 지치구, 직할시 위원회에서 순시제도를 실시할데 관한 당규약 규정을 관철시달하고 당내 감독제도를 완벽화할데 대한 중요한 당내 법규이다. 《순시사업조례(시행)》의 반포실시는 순시제도를 완벽화하고 순시사업을 규범화하며 당이 당을 관리하고 당을 엄하게 다스리는 방침을 견지하며 당의 로선, 방침, 정책과 중앙의 중대한 결책과 포치의 관철시달을 담보하며 당작풍과 렴정건설을 촉진하고 부패척결투쟁의 심입 전개를 촉진하며 지도부와 간부대오건설을 강화하는데 대해 아주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인민일보》(2009년 7월 13일 제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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