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9월 15일발 신화통신: 일전, 중공중앙은 개정된 후의 <중국공산당 당내법규제정조례>(이하 <조례>로 략칭), <중국공산당 당내법규와 규범성 문건 등록심사규정>(이하 <등록심사규정>으로 략칭)과 새로 제정된 <중국공산당 당내법규 집행책임제규정(시행)>(이하 <당내법규 집행책임제규정>으로 략칭)을 인쇄발부함과 아울러 각
지역, 각 부문에서 참답게 이에 따라 집행할 것을 요구했다.
통지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2012년 중공중앙에서 인쇄발부한 <중국공산당 당내법규제정조례>, <중공공산당 당내법규와 규범성문건 등록규정>은 당내법규제도건설을 강화하는 데 대하여 중요한 역할을 발휘했다. 새로운 형세, 임무와 요구에 근거하여 당중앙은 이에 대하여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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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원: 인민넷-조문판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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