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사람들은 퇴직하면 많게는 2000원 적게는 5백여원에 달하는 퇴직금을 받고있어 로년을 근심걱정없이 보내고있다. 하지만 농촌에서 태여나 평생 땅과 씨름해온 농촌로인들은 60세가 넘어도 일손을 놓지 못하고있다. 일손을 놓는 순간부터 아무런 경제적보장이 없기때문이다. 하기에 농촌로인들도 도시로인들처럼 퇴직년령에 이르면 나라에서 양로보장금을 지불해줄것을 오매불망바라고있다.
조양천진 횡도촌 6촌민소조의 손해원(79살)로인은 평생 농사를 지으며 잔뼈를 굳혀왔다. 그는 70세가 넘어 더 이상 일을 못하게 되자 논밭을 타인에게 양도하고 일손을 놓았다. 농사를 지을때는 그래도 쌀근심은 없었는데 밭을 양도한후로는 쌀도 사먹야 했다. 경제래원이 없는 그는 쌀 살 돈을 마련하기도 어려웠다. 자식들이 조금씩 도와주고있다지만 몸이 불편해 정통편 한 알을 사도 자식들의 신세를 져야하기에 미안하기만 하다고 한다. 이럴듯 농민들의 로후는 자녀들의 손에 달려있어 가긍하기만 하다. 하기에 농촌로인들은 도시로인들의 양로보장금이 부럽기만 하다.
손해원로인은 도시로인들만 나라에 공헌이 있는것이 아니라면서 그들도 역시 항일전쟁, 해방전쟁, 항미원조와 사회주의건설에 적극적으로 참가해 자신들의 청춘을 바쳐왔고 온나라가 식량난으로 곤혹을 치르고있을 때는 자신들의 허리띠를 졸라매면서도 징구량 임무를 완수해 나라에 큰 기여를 했다고 인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민이라는 딱지 하나만으로 도시로인들이 향수할수 있는 대우에서 소외되고 외면당한다면 너무 불공평하지 않느냐는 의문을 제기하고있다.
개혁개방이후 지방경제의 비약적인 발전과 더불어 국가와 지방정부에서는 민생문제에 큰 관심을 돌리고 농촌 우대무휼대상들에 대한 투입을 증가했으며 농업세를 면제하고 농업생산 직접보조금을 내주고 의무교육단계 학잡비를 면제하고 신형농촌합작의료제도를 실시하고 저소득가정의 최저생활을 보장해주는 등 많은 경제젹혜택을 주고있다. 그런데 그 범위가 제한되여 있어 아직도 많은 고령로인들이 아무런 혜택도 보지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손해원로인은 농촌에서 만년을 보내고있는 많은 로인들은 지금 정부에서 그들에게도 양로보장금을 지급해줄것을 간절히 바라고 있다면서 도시로인들처럼 몇천원 몇백원씩은 아니더라도 100원 내지 200원씩만 지불해줘도 생활에 큰 보탬이 되여 자식들에게 손은 내밀지 않고 당당한 삶을 살수 있지 않느냐고 했다(김광석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