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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닐주머니 유료사용시대 열리나?
6월1일―비닐쇼핑주머니 유료사용 첫날, 연길 대형상가 호응 소형상가 덤덤
2008년 06월 03일 09:48 【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 연길백화 등 상가 친환경 쇼핑백 비치

늘 고객들로 붐비는 연길백화 지하슈퍼마켓매장,매장은 1.70원, 2.40원 등 부동한 값의 친환경쇼핑백을 비치해두고있었고 비닐주머니는 0.20원씩 수금하고있었다. 대다수 고객들은 쇼핑용 비닐주머니값을 수금하는데 대해 리해를 표했다. 어떤 고객은 아예 집에서 들가방을 가지고 와 물건을 구입, 비닐주머니공해도 줄이고 가게지출도 줄이기 위해서라고 했다. 수금처옆에는 소비자가 환경보호를 창도하며 환경보호형 쇼핑백을 사용할데 관한 제시어가 붙어있었다.

연길백화청사, 연변국제무역청사 등 상가들은 국가의 비닐주머니 유료사용정책을 비교적 성실하게 접수, 실행하고있었다.

기자가 연길백화점에서 몇몇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한 결과 환경보호용 쇼핑백사용에 대해 아예 모르고있다는 고객이 대부분, 비닐주머니 부담금지불은 그들의 적지 않은 불만을 자아냈다. 반면에 한국에서 몇년간 생활하고 돌아왔다는 39세의 박모남성은 한국에서는 주부들이 마트거나 시장에 다닐 때 장바구니를 들고다니는것이 이미 보편화되였기때문에 오염도 적고 환경도 깨끗하다면서 중국에서 이런 정책을 실시한것은 제창할만한 일이라며 엄지손가락을 내흔들기도 했다.

연길서점은 예전에 구매용 비닐주머니 대신 비닐끈으로 서적을 묶어주고있었는데 친화경쇼핑백도 준비해 놓고 고객들이 필요된다면 팔고있었다.

◈ 시장가 비닐쇼핑주머니 무료사용 여전

아침 6시면 개장하는 연길동시장의 아침시장에서 기자는 이왕과 다른점을 발견할수 없었다. 고기매대는 물론 남새매대, 일용품매대에 이르기까지 국가에서 사용금지하는 비닐쇼핑주머니들을 그냥 버젓이 팔고있었다.

기자가 남새매대의 일부 업주들과 비닐쇼핑주머니를 무료사용 금지시킨 사실을 묻자 모두들 알고는 있다고 했다. 그러나 국가에서 금지한다고 지금까지 다년간 굳어져온 판매상과 소비자들의 습관을 일조일석에 고치기는 어렵다는 눈치들이다.

연길복무청사 부근의 빵집들은 아직도 무허가 무료 비닐주머니에 빵을 담아 팔고있었다. 마침 "6.1절"이라 빵집을 찾는 소학생들이 많았는데 오늘부터 비닐주머니 사용을 제한하거나 유료로 사용해야 한다는 국가정책을 알고있느냐는 기자의 물음에 다수 학생들은 모른다고 했다.

새로운 정책이 나오긴 했지만 이것이 소비자들과 판매상들의 자각적인 행동으로 되자면 아직도 많은 시간이 필요할것이라는것이 대부분사람들의 분석이다.

◈ 소비자 반응 찬반

연길시 서시장에서 기자는 비닐쇼핑주머니에 남새 한가득을 사들고 나오는 김씨성 시민을 취재했다. 김씨에 따르면 서시장부근에 집이 있는 그는 종래로 물건사러나올 때 물건을 담을 쇼핑백같은것을 준비해서 가져간적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후 비닐주머니를 상가에서 돈을 내고 사야 한다고 해도 몇푼 안되는 쇼핑비닐주머니의 값때문에 구태여 준비해둔 쇼핑백을 들고 물건사러 가지는 않을거라고 했다.

그러나 김씨와는 달리 국가의 비닐쇼핑주머니 유료정책을 찬성하는 시민들도 있었다. 연길시 북산가의 김홍매씨는 국가에서 유상비닐주머니사용정책을 제정했는데 잘한 일이며 사람들이 이 때문에 쓸데없는 돈을 팔수는 없는바 조금만 자기의 생활습관을 개변해서 장마당에 나갈 때 천으로 된 전문쇼핑백을 들고 나간다면 몇푼 돈일망정 돈도 절약하고 그보다는 특히 환경보호에 리로우니 좋은 일이 아닐수 없다고 했다.

◈ 소비자 환경보호의식 높여야

소비자들이 반응이야 여하하든간에 비닐쇼핑주머니유료사용의 시대는 이미 시작되였다. 이번 비닐주머니유료사용은 수단일뿐 그 최종적인 목적은 유료사용이라는 환절을 통해 사람들의 비닐주머니절약에 따른 자원절약 및 환경보호관념이 매개인의 마음속깊이 침투되게 하는것이다. 즉 정부의 비닐주머니유료사용방침은 백색오염의 장본인인 비닐주머니로 인한 환경오염을 막기 위한것이다.

공상부문에 따르면 6월1일부터 8월1일까지 공상부문은 비닐쇼핑주머니를 생산, 판매하는 경영자에 대해서 전면적인 집중정돈행동을 실시하게 되며 법에 따라 비법적인 비닐주머니 생산기업들을 엄벌하게 된다. 또 상가들의 비닐주머니 무상제공도 단속하게 되는데 어길 경우 최고 1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안상근 김창희 박홍화).

  래원: 길림신문 (편집: 김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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