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성인력자원사회보장청 등 부문은 일전에 통지를 발부하여 2018년 도시농촌주민 기본의료보험의 여러가지 보험가입 및 결산지불 정책에 대해 조정하였다. 조정 후 개인이 납부하는 보험료와 재정보조 기준이 한층 제고되였다.
통지는 2018년 하남 도시농촌주민 의료보험의 인당 개인납부기준과 재정보조기준을 2017년의 토대에서 40원 인상할 것을 요구하였다. 조정 후의 인당 납부기준과 재정보조기준은 각기 220원, 490원으로 한다.
분급 진료제도를 시달하고저 도시농촌주민 입원결산기준과 격지진료정책도 다소 변화되였다. 올해 10월 1일부터 의료보험에 가입한 주민의 향급 위생기구에서의 입원결산기준은 200원에서 150원으로 하향조정하고 시급 3급병원은 900원에서 1200원으로 상향조정하였으며 성급 3급병원은 1500원에서 2000원으로 상향조정하였다. 성외의료기구는 1500원에서 2000원으로 상향조정하였다.
중의약봉사 리용을 격려하고저 정책은 의료보험에 가입한 주민이 현급 및 그 이상 중의병원에 입원할 경우 입원결산기준은 동급기준보다 100원 하향조정하며 중의 약봉사를 리용하는 입원비용 결산비례를 5% 상향조정한다고 규정하였다.
조정 후 의료보험정책은 더한층 빈곤인구에게 치우쳤다. 도시농촌주민의 기본의료보험, 중병보험과 중병보충의료보험을 계속 향수하는외 정책은 2018년 농촌빈곤인구의 외래진료 만성병과 외래진료 중대특대질병 정책범위내의 결산비례를 85%로 상향조정한 다고 규정하였다.
래원: 연변일보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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