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넷 조문판: 북경시 인력자원사회보장국에서 료해한 데 의하면 북경 제1진 포인트적립 입적신고 초기 심사단계가 이미 끝났다고 한다. 7월 31일부터 사용단위와 신청자는 포인트적립에 의한 입적 온라인 신청시스템에서 신청데터와 심사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소개에 의하면 북경시 포인트적립에 의한 입적은 신청, 심사, 재심사, 공시와 입적 4개 단계로 나뉜다고 한다. 그중, 7월 31일부터 9월 4일까지는 재검사 단계로 이 기간에 배우자가 자가주택이 있고 북경 투자기업에서 납세적립한 사람들은 현장에서 부부관계 증명, 투자기업 납세정황을 심사받아야 한다. 합법 온정거주지표 자가주택 정보, 혁신창업지표 상 획득 정보, 영예표창지표 영예칭호 정보의 초기심사에 이의가 있다면 재심사를 한번 신청할 수 있다. 따라서 현재 시스템에 나타난 것은 구체적 점수가 아닌 각 부문 각 지표에 대한 유효여부를 알 수 있는 초기심사 결과로 그중 배우자 자가주택, 북경 투자기업 납세상황과 직주구역(职住区域) 지표는 여전히 심사대기 상태에 있다. 신청자 최종점수는 현장심사와 재검사가 전부 완성된 후에야 알 수 있고 이는 제4분기에 공개될 예정이다. 포인트적립 지표가 현장심사과 재심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신청자는 이 기간에 아무것도 할 필요없이 제4분기에 공개될 결과를 기다리면 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 (편집: 장민영) |
주의사항: 1. 중화인민공화국 해당 법률, 법규를 준수하고 온라인 도덕을 존중하며 일체 자신의 행위로 야기된 직접적 혹은 간접적 법률책임을 안아야 한다. 2. 인민넷은 필명과 메모를 관리할 모든 권한을 소유한다. 3. 귀하가 인민넷 메모장에 발표한 언론에 대하여 인민넷은 사이트내에서 전재 또는 인용할 권리가 있다. 4. 인민넷의 관리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메모장 관리자나 인민일보사 네트워크쎈터에 반영할수 있다. |
많이 본 기사 | 24시간 | 48시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