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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성열선] 60살 이상 로인이 집을 팔려면 자녀의 서명 동의를 얻어야 하나요?

2018년 07월 10일 09:56【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60살 이상 로인이 집을 팔려면 자녀의 서명 동의를 얻어야 하나요?

문: 저는 올해 나이가 63세 입니다. 자그마한 영업집을 팔려고 하는데 자녀의 서명 동의가 있어야 하나요?

답: 료해한데 따르면 나이가 18주세 이상이고 완전히 민사능력이 있는 자연인은 자기의 이름으로 된 주택을 처분할 권력이 있습니다. 때문에 우에서 언급한 그 주택이 자기의 단독소유이고 의식이 뚜렷하며 민사행위능력을 가졌다면 자식의 서명 동의가 없어도 됩니다.

고령 경로금을 어떻게 타나요?

문: 연길에서 80주세 이상의 로인이 고령 경로금을 어떻게 탈 수 있나요?

답: 연길시민정국에 따르면 ‘연변조선족자치주 로인권익보장조례’ 해당 규정에 따라 연길시에서는 85주세 이상의 로인들이 고령 경로금을 탈 수 있습니다. 현재 연길시로령위원회에서 구체 실시방안을 시정부에 보고했는데 정부 상무회의 심의를 거쳐 통과돼야만 정식으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각 매체를 통해 사회에 공포하려 합니다. 실시 후 연길시 85주세 이상 로인들은 호구 소속 사회구역에 가서 경로금을 타면 됩니다.

이런 경우 합법적인가요?

문: 우리 집 아이가 모 태권도관에 석달간의 학비를 내고 다니다가 두달만에 이런저런 사정으로 그만두게 되였습니다. 그런데 태권도관에서 나머지 한달간의 학비를 돌려주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합법적인가요?


답: 료해한데 따르면 태권도관과 석달간의 계약관계를 맺었다면 ‘계약법’의 해당 규정에 따라 계약을 해제한 측이 상응한 계약위반 책임을 짊어져야 합니다. 당사자가 먼저 계약을 해제했고 해제 리유도 불가항력적이 아니기에 태권도관의 행위는 위법행위에 속하지 않습니다.

연길에서 사회보험을 계속 내도 되나요?

문: 저는 얼마전 사업터를 청도에 옮기면서 호구도 청도로 옮겼습니다. 이런 경우 사회보험을 연길에서 계속 내도 되나요?

답: 연길시사회보험국에 따르면 청도에서 중복하여 내지 않으면 연길에서 사회보험을 계속 내도 됩니다.

장애인은 공공뻐스를 타려면 어떤 우대정책이 있나요?

문: 장애인은 공공뻐스를 타려면 어떤 우대정책이 있나요?

답: 연길공공뻐스집단유한회사에 따르면 2009년 이후에 발급받은 제2대 ‘중화인민공화국 장애인증’을 가진, 연길시에 상주 호구가 있는 장애인은 장애인 우대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카드를 발급받으려면 의외상해보험 (매년 20원)에 참가해야 합니다. 장애인 우대카드를 발급받은 장애인들은 한달에 50차의 무료 승차우대를 향수받을 수 있습니다.

래원: 연변일보 (편집: 김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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