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북경시는 2018년 6개 항목의 ‘사회보장 대우표준 집중 조절 방안’을 정식으로 발표, 그중 기업퇴직일군 양로금은 인당 월평균 4,000원에 접근하여 2017년 보다 210원 증가되였다.
북경시는 실제와 결부시켜 조절방안을 제정하여 기업퇴직일군 양로금을 월평균 근 4,000원으로 제고했다. 이는 북경시가 26번째로 련속 기업퇴직일군 양로금을 증가한 것으로 된다.
올해 계속하여 정액조절, 련결조절과 적당한 편향을 결부시키는 방법으로 조절, 특히 퇴직시간이 이르고 련속 로동년한과 납부년한이 긴 퇴직일군들에 대해서는 더 한층 편향강도를 확대하여 그들로 하여금 더욱 많은 사회발전 성과를 향유하게 한다.
규정에 따라 2017년 말 전으로 퇴직수속을 하고 매달 기본양로금을 받는 퇴직일군들도 이번 조절에 참가, 248만명에게 혜택이 차례질 것으로 집계되였다.
이번 조절은 올해 1월부터 시작해 보충발급을 실시, 7월 15일에 기업퇴직일군들에게 발급한다.
래원: 연변일보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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