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넷 조문판: ‘5.1’국제로동절기간 만약 로동자들이 초과근무를 했다면 수당은 어떻게 계산할가? 로동부문에서 료해한 데 따르면 5월 1일에 초과근무하면 회사에서는 최소로 로동자 본인 하루 혹은 한시간 로임의 300%의 초과근무수당을 지불해야 한다고 한다.
국무원 판공청 2018년 부분적 휴가일 배치에 관한 통지에 따르면 4월 29일부터 5월 1일까지 총 3일동안 휴식하고 4월 28일(토요일)은 출근한다.
관련 법규에 따라 로동자 사용단위는 5월 1일 로동자의 초과근무를 배치했을 경우 로동자 본인 하루 혹은 한시간 로임의 300%을 따로 지불해야 하며 4월 29일부터 30일사이 로동자 초과근무를 배치했을 경우 로동자에게 초과근무수당을 지불하지 않고 보충휴가를 줄 수 있고 만약 보충휴가가 없을 경우는 로동자 본인 하루 혹은 한시간 로임의 200% 비용을 따로 지불해야 한다.
초과근무수당을 계산할 때 하루 로임은 평균 매달 21.75일로 계산하고 시간당 로임은 하루 로임에서 8시간을 나눈다. 초과근무수당 계산기수를 확정할 때 로동계약의 로임에 대한 명확한 약속에 따라 로동자 소속 단위의 상응한 표준보다 낮지 않게 확정해야 한다. 로동계약에 로임에 대한 명확한 약속이 없을 경우 단체계약의 약속에 따라 집행한다. 사용단위와 로동자가 그 어떤 약속도 하지 않았을 경우는 로동자 본인의 소속 단위 정상 월 로임의 70%로 확정한다.
4월 1일부터 상해에서 집행하는 월 최저로임 표준은 2420원으로 계산하면 로동자는 5월 1일 당일 초과근무를 했다면 하루 야근로임은 최소 333원이다. 만약 3일동안 모두 초과근무를 했고 보충휴가가 없다면 초과근무수당은 최소 778원이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 (편집: 장민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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