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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3월 1일부터 기업마다에 환경신용등급 적용

2018년 01월 30일 10:24【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길림성 기업환경신용 평가방법"(아래 ‘평가방법’)이 오는 3월 1일부터 실시된다. 평가방법의 실시와 더불어 기업 환경보호 ‘신용을 지키면 포상, 신용을 잃으면 처벌’ 기제가 본격적으로 확립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가운데 연길시환경보호국으로부터 그 구체적인 내용을 알아보았다.

25일, 연길시환경보호국에서 알아본 데 따르면 평가방법에서 언급한 기업환경신용평가는 환경보호부문에서 기업의 환경불법 행위에 근거해 기업의 환경신용상황등급을 평가하고 기업의 환경불법정보와 평가등급을 성실신용기록에 기입해 사회에 공개함과 아울러 련합 포상, 처벌을 실시하는 환경감독관리사업을 말한다. 쉽게 말해 환경보호부문에서 기업의 환경불법행위에 근거해 매기는 기업의 환경신용상황 등급이다.

신용등급은 량호, 일반, 경고, 불량 4개 등급으로 나뉘며 ‘길림성 기업 환경불법행위 채점 기준’에 따라 감점 기록이 없는 기업은 환경신용 량호 기업으로 록색표기를 하고 루적 감점이 1점에서 6점 사이인 기업은 환경 신용 일반 기업으로 청색표기를 하며 루적 감점이 7점에서 11점 사이인 기업은 환경신용 경고 기업으로 황색표기를 하고 루적 감점이 12점 이상에 달하는 기업은 환경신용불량 기업으로 홍색표기를 한다. 구체적인 채점표준과 신용등급별 포상, 처벌은 도표 1과 도표 2를 참조한다.

기업에서 환경신용평가 채점에 이의가 있을 경우 채점한 환경보호부문에 관련 증거자료와 서면 신청을 제출하고 신청을 받은 환경보호부문에서는 신청일부터 15개 근무일 이내에 심사, 확인하고 성환경보호청에 심사결과를 송부하며 성환경보호청에는 심사결과를 받은 시간부터 15개 근무일 이내에 심사의견에 따라 점수를 수정해준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현장감찰에 필요한 시간은 심사시간에서 제외된다는 것이다.

또 환경행정처리결정을 받은 기업에서 환경보호부문의 요구에 따라 불법행위를 시정한 뒤 마땅히 채점 담당 환경보호부문에 감점 삭제 신청을 제출해야 한다. 채점 담당 환경보호부문에서는 그 환경불법행위 시정 여부를 확인한 뒤 15개 근무일 이내에 성환경보호청에 심사 결과를 제출하고 성환경보호청에서 심사결과를 받은 후 15개 근무일 이내에 재확인, 재확인 후 90일 이내에 상응한 감점을 삭제해줘야 한다. 그러나 일차적으로 12점 감점당한 환경불법기업에 한해서는 개선여부를 확인하고 나서 1년 뒤에 감점을 삭제한다.

기업의 환경신용평가정보는 길림성신용정보데이터교환 플랫폼과 공유하며 ‘신용길림’ 사이트에 공개한다. 대중과 기업, 관련 기구와 행정기관에서는 성, 시(주)환경보호부문 포털사이트 또는 ‘신용길림’ 사이트에 접속해 기업의 환경불법행위정보와 기업의 환경신용등급 상황을 조회할 수 있다.

한편 환경보호부문에서 기업을 상대로 환경신용평가를 실시함에 있어서 그 어떤 비용도 수취하지 않는다.

래원: 연변일보 (편집: 김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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