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넷 조문판: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 국장 필경천은 27일 영유아 처방분유의 효과는 마땅히 과학적실험의 실증을 거쳐야 한다면서 이를테면 “지력강화” “면역력증강” 등을 명시하거나 암시하는 허위적선전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료해한데 따르면 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은 영유아 처방분유 생산시스템의 검사강도를 강화하고 “달마다 검사하고 달마다 공개”하는것을 견지하며 생산기업과 검사항목의 “두가지 보급”을 실현한다고 한다.
이밖에 추출검사에서 발견한 불합격 상품과 그 기업에 대해 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은 조치를 취해 상품을 회수하고 생산을 정지, 정돈하며 영유아 처방분유의 가짜브랜드 위법행위를 엄격히 다스린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 (편집: 장민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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