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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알아야 할 “5대 보험·공적금” 새 규정

2017년 02월 13일 15:32【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5대 보험·공적금”이란 의료, 양로, 생육, 공상, 실업 보험과 주택공적금을 말한다.

얼마전에 “5대 보험과 공적금”에 관해 새로운 규정이 나왔다.

이는 다성진료결산, 양로금 수취지, 주택공적금 납부비례 등에 관한것으로서 규정마다 우리들의 돈지갑과 관련된다.

다성진료결산 가동-입원한 곳에서 결산

(1)점차적으로 다성 타지역에서 살고있는 퇴직일군들에 한해 입원치료비 직접결산을 해결, 2017년말까지 병원이전규정에 부합되는 인원들은 타지역 입원치료비를 직접 입원지에서 결산받을수 있다.

(2)타지역에서 오래 동안 거주하는 주민과 타지역 상주 사업일군들을 점차적으로 타지역 입원치료비 직접결산범위에 넣고 이들에게 편리를 준다.

양로보험- 양로금 수취지는 어떻게 결정했는가?

(1)양로보험관계가 호적지에 있으면 호적이 있는 당지에서 수취한다.

(2)양로금관계가 호적지에 없으면 루계 납부기한이 만 10년이 되는 지역에서 수취한다.

(3)호적지에 없고 10년이 안되면 그 전에 납부기한이 만 10년이 되는 곳에서 수취한다.

(4)호적지에 없고 여러 곳에서 납부했으며 루계 년한이 10년이 안되면 호적지에 집결시켜 규정에 따라 수취한다.

(5) 납부년한이 안되면 어찌하나?

퇴직했지만 납부년한이 모자라고 또 달마다 양로금을 받을수 있는 조건에 부합되지 않으면 일차적으로 개인구좌에 있는 저금액(본금과 리식)을 수취할수 있다.

(6)루계 10년, 수취지를 결정하는 조건은?

양로금수취조건에 반드시 도달해야 한다(퇴직년령에 도달하고 루계 납부년한이 15년). 례를 들면 북경에서 3년,상해에서 근무하다 또 북경에서 근무 납부년한이 15년이 되고 북경에서 납부한 년한이 10년이 되면 북경에서 양로금을 수취할수 있다.

(7)납부금액이 같은데 왜 손에 들어오는 금액이 다를가?

2015년 북경의 사회 평균 로임은 7086원이지만 천진은 4944원이기에 동등한 조건에서 북경에서 타는 양로금이 천진보다 많다.

(8)납부년한이 15년이 안되여 사직했으면?

리직 혹은 사직해 창업하고 또 이후에 양로금을 타려면 개인의 형식으로 계속 양로금을 납부해야 한다.

개인양로금납부 자문전화는 12333이다.


생육보험- “5대 보험·공적금”을 “4대 보험·공적금으로”

2016년 7월, 인력자원사회보장부는 “인력자원과 사회보장 사업발전 ‘13.5’계획강요”를 발표, 생육보험과 기본의료보험을 합병하여 실행한다고 규정하였다.

주택공적금- 로임이 높아도 공적금 납부비례 12% 초과 못한다

(1)2016년 5월 1일부터 주택공적금 납부비례가 12%를 초과했으면 조절하여 12% 초과하지 못하도록 한다.

(2)단계적으로 주택공적금 납부비례를 적당하게 낮춘다.

(3)생산경영곤난기업은 납부비례를 낮출수 있는외에 잠시 늦추어서 납부해도 된다.

래원: 연변일보 (편집: 장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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