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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보험법”의 실시로 하여 수익자가 보험금을 수령하는데 더 편리하고 투명해졌다.
길림성보험업종협회 연변판사처의 소개에 의하면 새 “보험법”의 규정에 따라 보험사고발생후 가입자(보험계약자), 피보험인, 혹은 수익자가 배상신청을 하였을 때 보험회사측에서는 만약 관련 보충증명자료제출이 필요하면 일차적으로 상대에게 알려주기 이전에 여러차례 소비자가 보험회사에 배상청구를 하러 오는 시끄러움을 줄이게 된다고 한다.
그리고 자료가 구전할 경우 보험회사는 즉시 심사하고 결정하여 (정황이 복잡할 때는 30일내)서면형식으로 상대에게 알려준다. 보험회사에서는 보험책임에 속하면 지불협의달성후 10일내 배상금을 지불해주고 보험책임에 속하지 않으면 심사결정일로부터 3일내 배상거절리유를 서면형식으로 설명해준다.
료해한데 의하면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배상금 청구인은 가능한 제일 빠른 시간내에 보험회사에 신고하여야 하며 보험회사에서는 사고류형에 따라 수요되는 서류를 제출할것을 요구하게 되는데 사고가 마루리되는대로 청구인은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배상금을 수령할수 있다.배상금지불도 구좌이체로 하기에 편리하다고 한다.
| 래원: 연변일보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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