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8월 24일발 신화통신(기자 주정옥): 위생부에서 24일 인쇄발부한 “의료위생기구 정보공개실시방법(의견청취고)”에서는 의료위생기구는 반드시 각자 직책범위내에서 주동적으로 공개하는 위생정보의 구체적내용을 확정해야 하며 아울러 중점적으로 의료위생서비스를 전개하는 항목, 내용, 가격 및 실시상황; 공공위생, 질병예방통제, 의료질안전 감독검사 상황; 공공위생, 질병예방통제, 과학적진찰 등 면의 건강교육과 건강촉진지식, 기능 등 7가지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민일보해외판》(2009년 8월 25일 제01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