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나라에서는 올해부터 신형농촌사회양로보험제도를 건립하고 그 시험사업을 본격 다그침으로써 향후 농촌주민들도 만년에 생활보장금을 향수받고 기본생활보장이 이루어지게 된다.
지난 6월 24일, 온가보총리가 사회한 국무원상무회의에서는 신형농촌사회양로보험시험사업을 본격 연구하고 포치하였다.
도시향진주민 사회보장체계의 중요한 구성부분으로서의 신형농촌사회양로보험사업은 농촌주민들의 기본생활을 담보하고 차츰 도시와 농촌간 빈부차이를 줄이며 농촌사회안정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있다. 그번 국무회의에서는 올해내로 전국적으로 10%의 현(시,구)에서 신형농촌사회양로보험시험사업을 전개하기로 결정했다.
우리 나라에서 본격 추진하게 되는 신형농촌사회양로보험시험사업은 "기본을 확보하고 널리 포섭하며 탄력이 있고 가지속성"이 있는것을 원칙으로 한다. 신형농촌사회양로보험제도는 실제적인 조작가운데서 개인이 기초양로금을 내고 집체에서 보조하며 정부에서 일부를 보조출자하는 집자방식을 취한다. 신형농촌사회양로보험시험사업추진규정에 따르면 만 16세 이상의 도시향진종업원기본양로보험에 참가하지 않은 농민은 모두가 신형농촌사회양로보험에 참가할수 있으며 만 60세가 되면 기본양로금을 향수받을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