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주시에서는 컴퓨터정보네트워크안전을 위해 새로운 규칙을 제정하였다. 이 규칙에 따르면 고의적으로 컴퓨터바이러스와 악의적인 소프트웨어 등을 제작, 전파, 사용하여 프로그램을 파괴하고 네트워크를 리용해 요언을 퍼뜨리는 등 행위를 진행하는 사용호에게는 5만원의 벌금처벌을 주게 된다.
현재 항주시의 인터넷사이트는 30여만개이고 네티즌 총수는 500여만명에 달한다. 항주시정부 법제사무실에서는 인터넷에 전파한 내용은 복제성이 강하고 류전범위가 넓고 영향력이 큰 특점을 가지고있기에 유해정보가 인터넷에서 광범하게 전파될수 있다고 표시하였다. 동시에 타인의 컴퓨터정보 시스템을 파괴하고 타인의 네트워크자원을 절취, 도용한 행위가 수시로 발생하고있기때문에 지방립법에서 사용자의 언행에 대해 규범화할 필요가 있는것이다.
《항주시컴퓨터정보네트워크 안전보호관리조례(초안)》규정에 따르면 인터넷에 요언을 산포하고 사회질서를 교란하고 사회안정을 파괴한 자와 대중을 동원하여 악의적으로 타인을 평론하고 타인의 은사를 공개적으로 발표하거나 암시, 모략 등 방식을 통해 타인에 대해 인신공격을 진행하며 공공연히 타인을 모욕하고 사실을 날조하여 타인을 비방하는데 대해서는 공안기관에서 경고처벌을 주게 되며 개인에 대해서는 1000원 이상 5000원 이하의 벌금처벌을 주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