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중국 국유기업의 일반종업원과 고층관리사이의 로임이 수백배나 차이난다. 부동한 업종의 국유유기업의 일반 종업원과 고위급 간부와의 년봉 차이는 수백배에 달하며 부동한 업종의 국유기업간의 년봉도 너무나 큰 차이를 두고있다.
“기업국유자산법”초안을 심사할 때 부분적 전국인대상무위원회 위원들은 “공평한 국유기업 년봉체계를 건립해야 한다”고 력설했다.
정성공위원은 “현재 국유기업에서 비교적 많이 반영되는것은 관리자와 종업원들간의 년봉차이가 너무 큰것으로 그 차이가 수백배에 달한다. 또한 부동한 국유기업 종업원들간의 대우차이도 아주 크다. 어떤 회사는 공동적립금만도 한달에 몇천원이 되지만 어떤 국유기업의 종업원은 아무런 직업복리도 차려지지 않고있다. 이런 상황은 아주 비정상적인것이다. 국유기업의 종업원은 한 고용주에게 서비스를 제공해주지만 권익의 차이가 이렇게 큰 것은 공정원칙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현행 대중형기업의 년봉제도는 2002년에 제정한것이다. 당시 확정한 책임자의 년봉과 종업원의 평균 로임 비례는 12배였다. 지금 이 비례는 점차 커지고있으며 제대로 실천되지 못하고있다.
목하 국유기업경영지도부의 년봉상황을 보면 내부적인 종적차이는 작지 않지만 외부의 횡적차이는 여전히 크다. 기업 책임자의 수입은 종업원의 10여 배, 심지어 100여 배가 되고 또한 기업과 기업간의 차이도 아주 크다. 어떤 기업의 효과성은 아주 좋지만 CEO의 수입은 높지 않고 어떤 기업은 년년이 밑지지만 CEO의 년봉은 100만원, 심지어 1000만원이 웃돈다.
김석인위원은 “기업국유자산법초안은 국유자산가치보존과 가치증가를 념두에 두고 장려와 책임추궁제도를 건립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금번에 상정 심의된 기업국유자산법은 “출자인이 책임진 기구가 본 규약이 규정한 상술한 기업관리자에 대해 심사하고 장려, 처분하며 또한 그 년봉기준을 결정한다”고 규정했다.
건전한 회사관리제도하에서 기업관리층의 경영업적에 대한 심사와 장려, 처분 및 년봉은 전문적인 년봉위원회가 책임져야 하지만 현재 국가자산위원회가 국유기업에 대한 심사와 년봉을 제정하고있다(중국청년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