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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최신 예방통제방안 발표: 입경인원 격리기한 등 조정

2022년 06월 28일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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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지에서 과학적이고 정확하게 신종코로나페염 전염병예방통제사업을 잘하도록 가일층 지도하기 위해 <신종코로나바이러스페염예방통제방안(제8판)>이 인쇄발부된 후 예방통제사업실천, 특히 오미크론변이주의 전파속도가 빠르고 은페성이 강한 등 특점을 참답게 총결한 기초에서 국무원 신종코로나페염 전염병대응련합예방통제종합조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페염예방통제방안(제9판)>을 수정하여 형성해 ‘외부 류입방지, 내부 반등방지' 총책략과 ‘동적 초기화' 총방침을 전면적으로 락착하고 인민군중들의 생명안전과 신체건강을 착실히 수호하면서 최대한 전염병예방통제와 경제사회발전을 총괄했다. 주요 수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위험인원의 격리관리 기한과 방식 보완 및 조정

밀접접촉자, 입경인원 격리관리통제시간을 ‘14일 집중격리의학관찰+7일 재택건강모니터링'으로부터 ‘7일 집중격리의학관찰+3일 자가건강모니터링'으로 조정하고 핵산검사조치를 ‘집중격리의학관찰 1, 4, 7, 14번째 날 핵산검사, 비인두시제 채집, 격리해제전 이중채집과 이중검사'로부터 ‘집중격리의학관찰 1, 2, 3, 5, 7번째 날과 자가건강모니터링 셋째날 핵산검사, 구인두시제 채집'으로 조정하고 집중격리 의학관찰전 이중채집과 이중검사를 요구하지 않는다. 밀접접촉자의 밀접접촉자관리통제조치를 ‘7일 집중격리의학관찰'로부터 ‘7일 자가격리의학관찰'로 조정하고 제1, 4, 7번째 날 핵산검사를 진행한다.

2. 관리통제구와 중고위험지역 확정표준 통일시켜

두가지 위험구역 확정표준과 예방통제조치에 대해 맞물림 및 대응을 진행하여 통일적으로 중고위험구역이라는 개념을 사용함으로써 새로운 위험구역 확정 및 관리통제방안을 형성한다.

고위험구역은 ‘두문불출, 방문봉사'를 실행하고 련속 7일간 신규증가 감염자가 없으면 중위험구역으로 조정하고 중위험구역에 련속 3일간 신규증가 감염자가 없으면 저위험구역으로 조정한다. 기타 지역에서는 7일내 고위험구역 려행거주사가 있는 인원에 대해 7일 집중격리의학관찰조치를 취한다.

중위험구역은 ‘구역불출, 고봉기를 피한 물건받기'를 실행하고 련속 7일간 신규증가 감염자가 없으면 저위험구역으로 조정한다. 기타 지역은 근 7일내 중위험구역 려행거주사가 있는 인원에 대해 7일 자가의학관찰조치를 취한다.

저위험구역은 중, 고 위험구역이 소재한 현(시, 구, 기)의 기타 지역을 가리키고 ‘개인보호, 모임 삼가'를 실행한다. 기타 지역은 근 7일내 저위험구역 려행거주사가 있는 인원에 대해 3일내 2차례 핵산검사 완성을 요구한다.

3. 전염병모니터링 요구 최적화

위험직업 인원의 핵산검사 빈도와 회수를 높였는바 입경 인원, 물품, 환경과 직접 접촉한 인원의 핵산검사를 매일 1번으로 조정하고 인원이 밀집되고 접촉인원이 빈번하며 류동성이 강한 업종에 종사하는 인원의 핵산검사를 매주 2번으로 조정했다. 항원검사를 전염병모니터링의 보충수단으로 추가했는바 기층의료위생기구는 의심환자를 진단하거나 전염병상황을 처리할 때 중고위험구역 인원 등에 대해 항원검사를 추가할 수 있다.

4. 구역 핵산검사책략 보완

부동한 인구규 모구역의 핵산검사방안을 명확히 했는데 성소재지도시와 천만급 인구 이상의 도시, 일반도시, 농촌지역에 대해 전염병이 발생한 후 감염원천이 명확한지, 사회구역 전파위험이 존재하는지 및 전파사슬이 분명한지 등 요소에 대해 연구판단한 후 위험의 크고작음에 근거해 분급, 분류의 원칙에 따라 구역핵산검사와 범위와 빈도를 확정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