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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운수부: 각지는 탑승인원과 화물차 통행을 함부로 제한하면 안돼

2022년 06월 27일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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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7일에 열린 발표회에서 교통운수부 관련 책임자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각지는 저위험지역에서 온 화물차 통행을 함부로 제한해서는 안된다. 통신행적카드에 별표가 나타났다고 화물차 통행을 제한하면 안된다. 핵산검사결과를 기다려야 한다는 리유로 화물차 통행을 제한하면 안된다. 화물차 승차인원에게 중복적으로 핵산검사를 요구하면 안된다. 비전염병류행지역의 화물차에 대해 통행증이 없다는 리유로 통행을 제한하면 안되며 어떠한 리유로든 화물차에 대해 강제로 돌아가기를 권고하면 안된다.

특히 화물차 운전수의 건강코드가 빨간색인 것을 발견하면 현장에서 화물차 승차인원에 대해 상응한 전염병관리통제를 취해야지 화물차 운전수에게 돌아가라고 권고하면 안되는바 전염병의 전파확산을 방지해야 한다; 적재한 화물에 대해 소독을 한 후 제때에 운반하여 화물이 제때에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도록록 보장해야 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