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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부터 기차 탑승시 휴대가능 물품에 새 변화 발생!

2022년 06월 27일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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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려객이 휴대할 수 있는 물품에 변화가 발생했다! 2022년 7월 1일부터 국가철도국과 공안부의 새로운 규정을 따르는바 최신 휴대품 규정을 시행한다. 아래에 어떤 다른점이 있는지 보자.

1. 휴대 및 탁송을 금지하는 물품

총기, 탄환류:

군용총, 공무용총, 민간용총, 소품총 등.

연소 및 폭발성 종류:

알콜, 알콜 부피백분률이 70%를 초과하거나 표시가 불분명한 주류 음료 등(주류에 대하여 최초로 명시).

유독, 유해 또는 방사성, 부식성 종류;

맹독성 농약, 살충제, 유액 축전지 등.

관제기구류:

관제칼(특수 주방용 칼, 무술 및 공예 선물용 칼 등 포함), 경찰봉, 군용 또는 경찰용 비수, 최루기 등.

2. 휴대를 금지하지만 탁송할 수 있는 물품

날카로운 기구:

식칼, 과도, 가위, 미공칼, 조각칼 등 일용 칼(날길이 60mm이상)(칼길이도 명확히 규정, 일반적인 일용 칼의 날길이가 60mm 이하이면 휴대가능).

둔기:

곤봉, 배트(球棒), 당구대, 하키대 등(곤봉 구기류 애호가들은 이 점에 주의해야).

도구, 농기구:

드릴, 송곳, 톱, 용접토치, 낫, 작두 등.

기타:

다트(飞镖), 탄궁, 50밀리리터를 초과하지 않는 호신용 스프레이 등.

소형 생체(活动物):

검역증명서를 소지하고 전문용기에 넣은 소형 생체.

작은 팁: 업무증명서를 소지한 맹인 안내견 및 식용으로 밀페된 상자에 포장된 생선, 새우, 게, 조개, 연체류 수산동물은 휴대 가능.

어떤 물품을 한정 휴대할 수 있는가? 무엇이 달라졌는가?

3. 휴대제한물품

1. 포장밀봉이 잘되고 표식이 선명하고 알콜 부피백분률이 24% 이상, 70% 이하인 주류 음료는 루계로 3000ml를 넘지 말아야 한다(주류는 알콜 도수, 총량을 명확히 규정했다).

2. 향수, 화로수, 미스트, 겔(凝胶) 등 인화성분이 함유된 비자분사 압력용기 일용품은 1종당 1개씩 휴대할 수 있으나 단체용기 용적이 100ml 를 초과해서는 안된다(일반 겔류 손세정제는 100ml를 넘지 않으면 휴대 가능하다).

3 . 매니큐어, 삭광제 루적 용량이 50밀리리터를 넘지 말아야 한다.

4. 자분사 압력용기, 단체용기 용적은 150ml를 초과하지 말아야 하고 1종당 1개씩 휴대할 수 있으나 루적 용량이 600ml를 초과하지 말아야 한다(자분사 압력용기를 120ml에서 150ml로 변경).

5. 표기가 뚜렷한 보조배터리, 리티움배터리는 1개당 정격에너지가 100Wh를 넘지 말아야 한다. 그러되 리티움배터리를 사용하는 전동휠체어는 제외한다(일반적으로 27000mAh를 초과하지 않음).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김홍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