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페지 설정
최신 교육 과학 문화 스포츠 건강 관광 멀티미디어 포토 중국명승 특별추천 【코로나특집】
이달의 칼럼

흑토지보호법 8월 1일부터 시행

2022년 06월 27일 10:26

【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13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제35차 회의는 24일 표결을 거쳐 흑토지보호법을 통과하고 2022년 8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작고, 빠르고, 효과가 있는’ 립법의 성공적 실천으로서 흑토지보호법은 장절을 나누지 않고 총 38조로 이뤄졌는데 내용에는 립법목적, 적용범위, 보호 요구와 원칙, 정부책임과 조률기제, 계획제정, 자원조사와 모니터링, 과학기술지지, 수량보호조치, 품질향상조치, 농업생산경영자의 책임, 자금보장, 장려보조조치, 심사와 감독, 법률책임과 추궁 및 림지, 초원, 습지 등 관련 법률과의 접목이 포함되였다.

본법에 근거하면 흑토지는 흑룡강성, 길림성, 료녕성, 내몽골자치구의 관련 구역범위에 있는 흑색 혹은 암흑색 부식질표층의 성상이 좋고 비옥도가 높은 경작지를 가리킨다. 국무원 농업농촌 주관부문이 자연자원, 수력행정 등 관련 부문과 함께 흑토지 개간력사와 리용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전면적 보호, 종합적 정돈과 계통적 복구에 가장 유리한 원칙에 따라 흑토지보호범위를 과학적이고 합리하게 확정하고 제때에 조정한다. 력사적으로 흑토지에 속했지만 확실히 복구할 수 없는 것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모두 흑토지보호범위에 포함시켜 복구와 회복을 진행한다.

본 법률에서는 국가는 과학적이고 효과적인 흑토지보호정책을 실행한다고 명확히 했다. 흑토지보호 재정투입을 보장하고 공정, 농예, 농기계, 생물 등 조치를 종합적으로 취해 흑토지의 량호한 생산능력을 보호하고 흑토지의 총량이 줄지 않고 기능이 퇴화되지 않으며 품질이 향상되고 생산력이 지속가능하도록 확보한다. 흑토지는 마땅히 식량과 유료작물, 당료작물, 남새 능 농산물생산에 사용되여야 한다. 흑토층이 두텁고 토양성상이 량호한 흑토지는 마땅히 규정한 표준에 따라 영구기본농전에 포함시켜 식량생산에 중점적으로 사용돼야 한다.

주의할 만한 것은 본법은 관련 법률규정과의 효과적인 접목을 충분히 고려하여 림지, 초원, 습지, 하천과 호수 등 범위내 흑토에 대한 보호를 명확히 규정하고 삼림법, 초원법, 습지보호법, 수법 등 관련 법률에 적용시킨 것이다. 흑토를 도굴, 람굴하면 토지관리 등 관련 법률법규의 규정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불법적으로 흑토를 판매하면 불법판매한 흑토와 불법소득을 몰수하고 매립방메터당 500원 이상 5000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불법으로 판매한 것이 흑토임을 분명히 알고서도 구매하면 불법구매한 흑토를 몰수하고 물건가치금액의 1배 이상 3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