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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군위 판공청, <군대 당내표창규정> 인쇄발부

2022년 06월 17일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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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 6월 16일발 신화통신: 중앙군위 판공청은 일전에 <군대 당내표창규정>을 인쇄발부했다. 이 <규정>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규정>은 당과 국가 공홍영예표창제도를 수립하고 건전히 할 데 관한 습주석의 중요지시를 깊이 있게 관철하고 정치표준을 엄격히 하고 전쟁 및 전투 준비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계승과 혁신을 중시하고 엄밀한 정신을 체현했는바 군대 당내표창사업을 규범하는 중요한 법규이다. <규정>의 제정, 출범은 선진전형의 인솔시범역할을 충분히 발휘시키고 군대 당원과 당조직이 강군흥군에서 분발진취하고 선진을 창조하고 우수를 쟁취하며 공훈을 세우고 업적을 쌓도록 격려했는바 당의 선진성과 순결성을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데 대하여 아주 중요한 의의가 있다.

<규정>은 당내공훈영예표창사업원칙을 엄격히 따랐고 새 시대, 새 사명, 새 체제의 요구에 적극 부응했는바 군대 당내표창의 항목설립, 표창대상조건, 당내표창 실시; 당중앙 당내 공훈영예표창대상 추천, 군대 당내표창획득자 대우향유 등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명확한 규범을 내림으로써 군대 각급에서 당내표창사업을 전개하는 데 기본적 의거와 제도적 보장을 제공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김홍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