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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이달부터 고온수당 발급! 전국총공회 최신통지 발표

2022년 06월 15일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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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온이 높고 무더운 여름철이 다가오고 있다. 상시화 전염병예방통제를 잘하는 형세하에 고온작업과 고온날씨작업 로동보호사업을 잘하고 직업성 더위 사고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통제하며 고온작업과 고온날씨작업이 로동자의 신체건강에 대한 손상을 낮추어 광범한 종업원들의 로동건강권익을 확실히 수호하기 위해 전국총공회는 최근 <2022년 종업원 더위를 방지하고 온도를 낮추는 사업을 잘할 데 관한 통지>를 인쇄발부해 종업원들의 더위를 방지하고 온도를 낮추는 사업에 대해 배치를 진행했다.

<통지>는 더위를 방지하고 온도를 낮추는 것은 계절성이 아주 강한 로동보호사업으로서 종업원들의 신체건강 및 기업의 생산안전과 직결된다고 지적했다. 각급 공회는 더위를 방지하고 온도를 낮추는 사업을 잘하는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일층 증강해야 한다. 고온작업과 고온날씨작업 종업원 로동보호사업을 착실히 잘하는 것을 공회가 종업원들을 위해 봉사하고 종업원들의 권익을 수호하는 중요내용으로 삼고 공회사업의 중요일정에 포함시켜야 한다. 지역 실제와 결부해 현지정부 및 관련 부문과의 협조를 강화함으로써 사전에 계획하고 총괄적으로 안배하며 질서 있게 추진해 합력을 형성해야 한다.

<통지>는 각급 공회는 법률이 부여한 공회의 군중감독직책을 참답게 리행하고 고용단위가 더위를 방지하고 온도를 낮추는 주체책임을 락착하도록 독촉하며 직업성 더위중독사건의 발생을 예방할 것을 요구했다. 고용단위가 더위를 방지하고 온도를 낮추는 사업제도를 수립 및 건전히 하고 관련 사업방안과 고온더위중독응급예비안을 제정하도록 협조하고 독촉해야 한다. 로동자들을 대표해 고온작업 및 고온날씨작업 로동보호사항과 관련해 고용단위와 평등한 협상을 진행하고 집단계약 혹은 고온작업 및 고온날씨작업 로동보호 전문항목집단계약 체결해야 한다. 고용단위가 생산공예와 조작절차를 개진하고 로동조건과 작업환경을 개선하도록 독촉하고 작업시간을 합리하게 안배하고 로동강도를 낮추며 직업건강검사를 조직해 종업원들을 위해 필요한 개체보호용품과 고온작업 휴식장소를 제공하며 규정에 따라 고온수당 등을 발급하도록 독촉해야 한다.

이외 각급 공회는 또 일터와 가까이하고 실제와 가까이하며 종업원과 가까이하는 ‘온라인, 오프라인’ 상호 결합 직업건강지식선전교육활동을 심층적으로 전개하고 더위를 방지하고 온도를 낮추는 관련 법률법규를 가일층 보급하여 종업원들이 고온위험을 료해하고 고온위험에 대한 방호조치와 개체보호방법을 장악하도록 도와줌으로써 종업원들의 자아보호의식과 능력을 착실히 향상시키고 종업원들이 평안하게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확보해야 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