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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건강보험 개인소득세 혜택정책 적용범위 가일층 확정

2022년 06월 09일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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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부, 세무총국,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는 8일 통지를 발표했는데 통지는 그 전에 상업건강보험 개인소득세 혜택정책에서 규정한 제품범위에 대해 재차 규정했다.

2017년 7월 1일부터 상업건강보험 개인소득세 혜택정책이 전국적 범위에서 실시되기 시작했다. 규정에 근거하면 개인이 규정에 부합되는 상업건강보홈제품을 구매한 지출에 대해 당해(월) 과세소득액을 계산할 때 세금전 공제를 허락하는데 공제한도는 2400원/년(200원/월)이다.

이번 통지는 규정에 부합되는 상업건강보험상품에는 구체적인 제품류형, 제품안내구도와 시범조항이 포함되는데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 세무총국에서 확정한다고 명확히 했다. 새 제품이 발표된 후 기존 관련 제품의 규정과 새로운 규정이 불일치하면 새로운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