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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국가안전위협행위 공민신고 장려방법> 공포

2022년 06월 08일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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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6월 6일, 국가안전부는 부문 규정인 <국가안전위협행위 공민신고 장려방법>을 공포하고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방법은 총 5장, 24조로 구성되였는데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안전법>, <중화인민공화국 반간첩법> 및 그 실시세칙 등 법률법규에 근거해 국가안전기관이 실시하는 공민신고장려사업에 대해 전면적으로 규범했으며 신고장려사업은 마땅히 총체적 국가안전관을 관철해야 한다고 명확히 하고 국가안전의 모든 것은 인민을 위하고 모든 것은 인민에게 의거한다는 것을 견지하고 전문사업과 군중로선을 상호 결합시키는 것을 견지하며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법과 규정에 따르는 것을 견지했다.

방법은 국가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공민이 신고하는 것을 격려하는 데 립각하여 상위법률법규 규정에 따라 국가안전기관이 신고장려를 실시하는 조건, 방식, 표준과 절차를 세분화하고 명확히 했다. 그중 신고인이 신고장려를 받으려면 마땅히 3가지 조건에 부합돼야 한다고 규정했다. 첫째, 명확한 신고대상이 있거나 구체적인 국가안전을 위협하는 행위 단서 혹은 정황이 있어야 한다; 둘째, 신고사항은 사전 국가안전기관에 의해 장악되지 못했거나 비록 국가안전기관이 일정하게 장악했어도 신고인이 제공한 정황이 더욱 구체적이고 상세해야 한다. 셋째, 신고내용은 국가안전기관에서 확인하여 사실로 인정돼야 하고 국가안전행위를 방지, 제지, 처벌하는 데 있어 작용을 발휘하고 기여해야 한다. 방법은 국가안전기관 신고장려실천과 결부하여 장려실시방식에는 정신적 장려와 물질적 장려가 포함된다고 명확히 하고 신고의 작용발휘정도, 기여정도에 따라 4개 등급의 장려표준을 확정했다.

법률책임에 관해 방법은 신고장려 관련 사업에서 국가안전기관 일군의 책임을 추궁하는 6가지 정형, 신고인의 책임을 추궁하는 4가지 정형과 신고인 소재단위책임을 추궁하는 2가지 정형을 명확히 했다. 그중 신고인은 신고명목으로 사실을 조작하여 타인을 무고하거나 모함하면 안되고 허위조작하여 장려금을 편취하면 안되며 악의적으로 신고하거나 신고명목으로 사건을 제조해 국가안전기관의 사업을 간섭해서는 안되며 신고중 알게 된 국가비밀 혹은 사업비밀을 류출해서는 안된다고 명확히 규정했다.

국가안전부 관련 책임자는 방법을 제정하는 것은 국가안전기관이 습근평법치사상, 총체적 국가안전관을 관철하고 ‘국가안전의 모든 것은 인민을 위하고 모든 것은 인민에게 의거한다'는 구체적 체현을 견지하면서 반간첩법률제도체계를 최적화하고 전문사업과 군정로선을 상호 결합시키는 법률원칙을 세밀하게 락착하고 실질적으로 락착하며 전사회적으로 국가안전을 수호하는 강대한 합력을 응집하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다음 단계에 각급 국가안전기관은 락착방법을 열심히 관철하고 법치사유와 법치방식을 운용하며 광범한 인민군중이 국가안전위협행위를 신고하도록 인도, 격려하여 국가안전의 튼튼한 장벽을 공동으로 구축하고 수호함으로써 실제행동으로 중국공산당 20차 대표대회의 승리적 소집을 맞이할 것이라고 밝혔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